파산면책 후 집행권원 확보로 인한 면책확인의 소, 청구이의의 소란?


파산면책 불허가 사유


파산 면책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6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고의, 허위, 사기 등으로 파산신청을 한 경우입니다. 예를들어 아래의 3번항목에 채권자목록을 작성하면서 허위로 진술한 경우등입니다. 개인파산 신청 전에 이러한 사항이 발견이 되었다면 파산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파산면책을 받은 후에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파산은 파산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면책 후 파산채권자의 소가 제기된 경우


이 경우는 파산면책을 받았는데 채권자목록에 없던 채권자가 나타나서 소를 제기한 경우 등이 해당이 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채권이 오래된 경우 채권이 양도,양수가 되면서 채권자가 변동이 될 수 있고 최종 채권자를 확인이 어려운 경우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증채권의 경우도 여러건의 보증과 관련된 사항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사유로 인해 누락이 되었으나 향후 누락채권자가 나타난 경우입니다. 



채권자의 집행권원의 확보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반환청구소송'을 하거나 '집행권원'을 확보(확정판결)하여 경매 등의 강제집행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만약 사기나 고의 등으로 누락한 경우에는 면책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개인파산 신청시에 악의나 고의가 아닌 실수 등으로 인해 신청하여 면책받은 경우에는 해당 소송이나 집행권원을 무효로 할 수가 있습니다. 




㉠면책확인의 소


면책확인의 소란 채권자가 집행권원이 없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제기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채무독촉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법원에 '내가 고의로 면책을 받은 것이 아님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할 수 있으며, 이를 면책확인의 소라 합니다. 이 경우 승소를 하게되면 파산면책은 유지되며, 별도로 채무변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화회권고를 통해서 채권자가 받아들일 경우 해당 절차를 취하하거나 화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별도 변제 또는 채무면제를 해줌)


㉡청구이의의 소 


이 경우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청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승소를 합니다. 따라서 승소판결로 인해 강제집행은 취소가 됩니다. 


결론)면책확인의 소 또는 청구이의의 소는 고의가 아닌 실수의 경우 대부분 승소를 하게 됩니다.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