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근로자고용시 국민연금보험료'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9.02.05 개인, 법인사업자 국민연금가입기준, 개인소득 발생시 자영업자 또는 신규채용시 국민연금보험료 금액

개인, 법인사업자 국민연금가입기준, 개인소득 발생시 자영업자 또는 신규채용시 국민연금보험료 금액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국민연금 가입여부 및 보험료기준


▶개인사업자(자영업자)국민연금 가입


사업자등록필 또는 미필 개인사업자(자영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 대상입니다. 만약 올해 처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공장 미가동시에 소득이 없을 것이며, 향후에 소득이 예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 국민연금 보험료는 최저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현행 기준소득월액의 값이 29만원으로 보험료는 290,000원×9% = 26,100원입니다. 매월 26,100원을 납부를 하면 됩니다. 만약 소득이 계속해서 없다면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됩니다.



▶개인소득이 발생할 경우


자영업활동을 하면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그 다음해부터는 그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월 평균소득을 산출(기준소득월액)하여 그 값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 소득이 1,500,000원인 경우에 보험료는 135,000원입니다.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근로자를 고용시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을 해서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본인은 자영업자로서 지역가입자에 해당이 되며,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에 해당이 됩니다. 본인의 보험료는 본인이 100% 부담하고, 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50%를 부담을 해주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국민연금 가입여부 및 보험료기준

구분

사업자등록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법인사업자

구분

근로자 고용

근로자미고용

근로자고용

사업주본인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비해당

보험료 납부

기준소득월액(A)*9%

(A)*9%

비해당



● 국민연금 보험료산정기준(2019년 기준)


국민연금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상한액, 보험료 상한액, 하한액 표입니다. 매년마다 조금씩 인상이 됩니다.


18세미만, 18세이상~60세미만, 60세이상~65세미만 국민연금 가입대상

나이

가입자구분

가입형태

소득기준

본인 보험료

사업주부담

18세미만

사업장가입자

본인희망

근로소득

50%

50%

 18세이상~60세미만

사업장가입자

의무가입

근로소득

50%

50%

지역가입자

의무가입

사업,임대소득

100%

해당없음

60세이상~65세미만

임의계속가입자

본인희망

근로,사업,임대

100%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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