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사실혼, 이혼, 별거, 행불)배우자는 가구원, 부양의무자?
기초수급자에서 헤깔리는 경우가 가구원과 부양의무자입니다. 내가 기초수급자인 경우로 혼인해서 별도로 생활한다면 부모님은 부양의무자가 됩니다. 하지만 미혼으로 부모님과 동거시에는 부모님은 가구원이 됩니다.
가구원이란?
기초수급자를 선정할 때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선정기준치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가구별'이란 '가구원수별' 을 의미합니다. 즉, 가구원이 되면 기초수급자를 선정할 때 해당가구원에 포함이 됩니다. 가구원에 포함이 되면 해당 기초수급자를 포함하여 해당 가구의 전체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구합니다. 가구원이 많으면 선정기준액이 많아집니다. 아래의 표는 생계급여 수급을 위한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치입니다. 1인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이 527,158원이하면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3인가구의 경우는 1,161,173원이하여야 수급가능합니다.
가구원의 확인
기초수급자를 선정할 때 주민자치센터에서 기본적으로 세대별주민등록표(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합니다. 여기에는 세대주와 가구원과 주소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구원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등재 및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각종 급여혜택
가구원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기초수급자 가구에 해당이 되어서 각종 급여혜택이 가능합니다. 질병에 걸렸을 때 의료급여 혜택, 초,중,고등학교에 다닐 경우 교육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초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부양의무자는 (생계,의료)급여선정시에 적용하지 않고 (주거, 교육)급여선정시에만 적용을 합니다. 근로능력도 마찬가지 입니다.
법으로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양의무자는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서 등재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1촌의 직계혈족이 되어야 합니다.(몇가지 예외 존재 :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별도가구로 분리가 되어있어서 취업준비를 위해서 따로 떨어져 살아도 소득이 없는 경우 가구원에 해당)
행발불명의 부모
부모는 가구원에 해당이 되나 행방불명이 되면 가구원에서 제외를 합니다.
별거, 사실혼 배우자는?
별거 중이거나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에는 가구원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이혼해서 전 배우자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