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조건부,특례수급자, 조건부과제외자, 조건제시유예자별 생계,주거,의료,교육,장재,자활,해산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국가의 각종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으로 중위소득(구,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는 분들을 기초수급자(소득기준, 부양의무자 기준)라고 하며,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입니다. 그 외에 조건부과제외자, 조건제시유예자가 있으며, 일반수급자란 65세이상이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이고,
조건부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어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자활사업에 참여 할 경우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수급자이고, 특례수급자란 기초수급자선정기준에서 탈락을 했지만 특별히 보호조치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례(특별 예)기준을 적용하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의료 및 이행급여를 지급받도록 하는 수급자입니다.
◆ 중위소득기준에 기초수급자(주거, 생계, 의료, 교육급여)선정기준(2020년도)
생계급여 기준은 생계급여액과 동일합니다. 가구에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 해당 기준액(생계급여액)수급이 가능합니다. 2인가구의 경우 소득이 전혀 없으면 매월 871,958원을 수급합니다.
◆ 급여대상자별 수급가능급여
생계급여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전부수급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대상자는 교육급여수급만 가능합니다.
◆ 기초수급자의 7대급여 혜택(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재, 자활급여)
기초수급자는하단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수업료, 입학급, 학교윤영지원비 등),해산 및 장재, 자활(시장진입형, 인턴형, 근로유지형 등), 의료급여 1종, 2종을 대상으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례수급자란?
* 특례수급자의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어 각종 급여혜택을 받았는데 소득과 재산이 추후에 초과하여 탈락된 분들 중 희귀질환 등으로 인해 의료급여 혜택이 필요한 분들에게 의료급여특례자로 적용해 주는 경우입니다. 자활급여 특례의 경우의 경우 자활공동체에 참여하여 소득이 증가되어 선정기준에 탁락한 경우에도 자활인턴,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활급여를 계속 수급받도록 특례를 적용해 주는 제도입니다(주거 및 생계급여는 지급중지). 이렇게 특례수급자로 선정이 된 경우에는 해당범위의 특례만 적용을 받습니다.
◆ 조건부수급자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의미하는데 조건부수급자는 자활사업참여시 생계급여를 지급받지만 의료, 주거, 교육급여는 수급비대상입니다.
◆ 현물급여로 인정되는 기초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
하단의 각종정부지원은 현물급여로 인정이 됩니다. 기초수급자 상하수도요금감면, 주민세비과세, 전기요금감면, tv수신료면제, 쓰레기종량제 봉투지원, 유선전화, 이동전화감면, 도시가스요금감면, 정부양곡할인, 영구임대아파트지원, 각종 바우처지원제도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치단체별로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번 | 기초수급자혜택 | 연번 | 기초수급자 혜택 |
1 |
희망키움통장 | 27 |
쓰레기 종량제 봉투지원 |
2 |
풍수해보험료 지원 | 28 |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
3 |
취업성공패키지 | 29 |
시청각장애인 TV수신기보급 |
4 |
지역공동체일자리 | 30 |
시청각장애인 TV보급 |
5 |
주민세 비과세 | 31 |
스포츠강좌이용권 |
6 |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면제 | 32 |
상하수도 요금할인 |
7 |
주거약자 주택개량자금지원 | 33 |
사랑의 그린PC 보급(중고 pc) |
8 |
정부양곡할인 | 34 |
복지전화서비스 할인 |
9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 35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10 |
정보통신보조기기 | 36 |
발달재활서비스 |
11 |
전기요금 할인 | 37 |
문화누리카드 |
12 |
저소득층디지털TV보급 | 38 |
독거노인응급안전 돌보미사업 |
13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 39 |
독거노인 U-CARE시스템 운영 |
14 |
장애인의료비지원 | 40 |
도시가스 할인 |
15 |
장애인보조기구교부 | 41 |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16 |
장애아동수당 | 42 |
노인의치보철(보건소 의치(틀니)사업) |
17 |
장애수당 | 43 |
노인안검진 및 개안수술비지원 |
18 |
장애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 44 |
노인등 가사간병방문 관리사지원 |
19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 45 |
난방유지원 |
20 |
자동차보험료 할인 | 46 |
기존주택매입임대신청 |
21 |
자동차검사수수료 면제 | 47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22 |
인터넷 사용요금할인 | 48 |
궁능무료입장 |
23 |
영구임대 아파트신청 | 49 |
교육정보화지원(PC 등) |
24 |
연탄지원 | 50 |
과태료금액 감면 |
25 |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교체 | 51 |
공공산림가구기 |
26 |
언어발달지원사업 | 52 |
TV 수신료 면제 |
◆ 조건부과제외자
자활사업참여를 해서 생계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나 자녀 또는 부모가 질병등으로 간호가 필요한 경우, 미취학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등으로 1인에 한해서 자활사업미참여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해드리는 분을 조건부과제외자라 합니다.
◆ 조건제시유예자
자활사업참여 대상자중, 취업을 위해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나 학원을 다니는 경우에 연 1회에 한에서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조건부수급자로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잇습니다.
자활사업참여 가능자격
1. 조건부수급자(의무참여)
2. 자활급여특례자(희망참여)
3.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차상위계층, 급여특례가구원(희망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