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인 부모가 미혼의 자녀(가구원)과 동거시 수급탈락 예
기초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자녀는 부양의무자가 될 수고 있고 가구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구원인 경우에는 소득이나 재산에 있어서 부양의무자에 비해서 훨신 불리합니다. 즉, 자녀인 경우에는 무조건 부양의무자가되어야 기초수급자 선정에서 유리합니다. 기초수급자 자녀는 미혼인 경우 연령이 30세를 기준으로 부양의무자가 될 수도 있고 가구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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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이상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분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대를 분리해서 부양의무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가구원인 경우에는 소득이나 재산이 부양의무자에 비해서 훨신 더 많이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대주인 자녀와 비동거시
아래는 기초수급자인 세대주 홍길동은 단독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녀인 홍기순(40세, 미혼)은 세대분리를 해서 별도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홍기순을 부양의무자가 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은 아래의 표와 같이 B×100%미만 (B :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인 경우 부양능력 없음이 됩니다. B값은 1,757,194원입니다.
<표>기준중위소득(B값)
따라서 홍기순의 소득이 여기에미치지 못함으로 부양능력없음에 해당이 됩니다.(부양비 미부과), 아들의 재산이 2.2억원이지만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 공제액이 대도시로 2.28억원까지는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기때문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0원이 됩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는 부양능력 없음이 되어 홍길동은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교육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표>기본공제금액
세대주인 자녀와 동거시
만약 홍길동이 몸이 안좋아서 기초수급자 자녀인 홍기순네 집으로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홍길동이 홍기순의 가구원으로 인정이됩니다.(세대분리, 동일세대 무관함) 이 경우에 각각의 소득과 재산이 소득인정액으로 얼마나 인정이 되는지 계산해보겠습니다.
<표>150만원의 소득과 2.2억원인 재산
이 경우 가구원인 150만원의 소득은 그대로 소득으로 100%인정이됩니다. 2.2억원인 재산은 6,900만원을 기본공제를 합니다. 공제후 금액은 1.51억원입니다. 여기에 소득환산율 4.17%를 곱하면 재산의 소득평가액은 6,296,7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총재산은 약 78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가구원인 홍기순의 소득평가액으로 인해 부모인 홍길동은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지 못합니다.
<표>재산의 소득환산율
자립지원 별도가구
위의 예는 미혼인 자녀와 동거하는 부모(기초수급자)이며 만약 혼인을 한 자녀와 함께 동거할 경우 자녀는 별도가구로 인정하여 부양의무자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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