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 사업자등록 필 개인,법인사업자 동산담보 대출(의류, 잡화 등 동산담보), 자영업자 소호대출

 

우리가 대출하면 흔히 부동산담보대출만 알고 있는데 일반 동산을 담보로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는 용어 자체로도 구별이 가능한데 부동산이란 움직일 수 없다는 의미로 아파트, 주택, 소유토지 등을 의미하며, 동산이란 움직일수 있는 물품으로 공장기계, 설비 뿐만 아니라 의류, 잡화 등입니다. 한국투자저축은행에서 부동산뿐만 아니라 일반 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출대상으로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입니다. 대출금액을 최대 10억월까지로 SOHO등급에 따라 차등적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호대출이라 함은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자대출을 의미합니다. 담보대상물건으로는 의류 및 잡화 등 일반동산이며, 대출기간은 6개월로 3개월 연장해서 총 9개월로 조금 짧습니다. 대출금리는 11%대로 동산대출의 특징상 담보물건이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담보대출보다는 고듬리대출입니다.




동산담보 및 부동산담보대출 비교(금리, 담보유형 등)


구분

부동산담보대출

동산담보대출

담보비율

90~100%

40%

대출금리

2~4%대

5~7%대

담보유형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상가), 토지 등

매출채권, 유형자산, 재고자산, 농축산물 등

대출금리

(低)부동산담보 < 동산담보 < 신용대출(高)


● 동산담보대출의 종류


 대출종류

동산담보대출의 종류

농축수산물담보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동산(농축수산물)을 담보 취득하여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게 저금리의 자금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특화상품

유형자산담보

부동산자산이 부족한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의담보제공을 통하여 자금 조달의 기회를 확대하고 금리 인하를 목적으로 한 상품

재고자산담보

[동산채권 등의 보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동산(재고자산)을 담보 취득하여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게 저리의 자금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특화 상품

매출채권담보

[동산채권 등의 보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매출채권을 담보 취득하여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게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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