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등 긴급경영안정자금(2천만원대, 1.8%금리), 수산장비구입자금 대출 (1억원, 2~3%금리)
개인의 질병이나 상해를 보장하기 위해서 의료실손보험이나 건강보험 하나쯤은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이 손해라는 인식하고 건강을 지키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 했어도 예기치 않게 질병이나 사고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의 행복의 보장을 위해 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 입니다. 수년 넘게 준비해서 이제 본격적인 수확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한순간에 망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안정장치로 화재보험, 재해보험등은 필수가입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2016년도부터 어업인 등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000만원대 1.8%금리로 대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어업인 등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대상, 금액, 금리, 기간 등
구분 |
어업인 등 긴급경영안정자금 |
대출대상 |
경영위기 어업인, 피해어업인 |
1. 태풍,적조,저·고수온등 피해 어업인 | |
2. 수산질병, 유류오염 등 피해어업인 | |
자금용도 |
운전자금 |
대출금액 |
2천만원 |
금리 |
1.8%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택1 |
대출기간 |
1년 |
시행일 |
2016년 1월 1일 |
대출은행 |
수협(대출자격 조사) |
■ 어업인대상 수산장비구입자금 저금리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