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과 채무조정적격대출 비교(대상자, 금리, LTV재산성여부, 대출금액(한도)
안심전환대출(2015년 4월 10일 판매종료)의 경우 적격대출에 비해서 금리가 약 0.4%~1.3%정도 낮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기존의 만기일시상환의 변동금리적용 대출대상자가 안심전환대출로 고정금리 적용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바꿀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원금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의 경우 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집값하락에 따라서 주택담보인정비율인 LTV가 70% 이하로 떨어질 경우 떨어진 비율만큼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금융위원회)에서는 LTV 재산정이 필요 없이 기존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적격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4%대 금리였지만 현재는 금리하락에 따라서 3%대 중반 정도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조정 적격대출이라고도 합니다. 기존에는 적격대출대상으로 대출 후 3년이 지나야 하고 대출기간 1/2이상이 남아있어야 하나 현재는 그러한 조건이 완화되어 대출기간 1년 후면 적격대출대상자가됩니다.
◆ 은행별 적격대출(주택담보대출) 대출기간에 따른(5년,7년 10년, 15년, 20년, 30년) 고정금리 비교
*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은행별로 대출금리를 자율로 조정을 하고 있음.
* 5년~30년 최저금리는 농협은행의 장기고정금리모기지론 3.17%(5년)~ 30년(3.37%)
* 5년~30년 최고금리는 전북은행의 JB자산유동화적격대출로 3.38%(5년), 4.14%(30년)
* 10년~30년 최고금리는 씨트은행의 씨티뉴장기고정금리주택담보대출로 10년(4.00%), 15년(4.05%)
* 기타 기업,수협,우리,하나,SC,경남,광주,대구,부산은행에서 적격대출을 판매하고 있음
◆ 채무조정적격대출 대상, 대출한도, 상환기간, 대상주택, DTI, 연체여부, 담보순위 등
상품내용 |
기존대출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하여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
대출한도 |
3억원 이하(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 |
대출기간 |
10,15,20,30년(거치기간 없음) |
대출금리 |
기본형적격대출금리보다 낮음 |
대상주택 |
담보가치 6억원 이하 주택 |
DTI |
60%이하 |
대출대상자 |
(연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
(주택보유수) 대출신청일 현재 부부기준 1주택 보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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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대출 |
주택가하락으로 LTV가 70*를 초과한 주택담보대출(공사 보금자리론 적용 대외, 기존대출이 구입, 보전, 상환용도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
대출시점 |
대출 취급후 1년 경과한 대출 |
담보순위 |
1순위 설정 가능한 대출 |
연체여부 |
6개월내 30일 이상 연속한 연체기록 없는 대출 |
취급은행 |
시중은행, KB손해보험,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교보새명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