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3%대 근로자생활안정자금, 1%대 직업훈련생계비 융자안내(임금감소, 체불생계비, 의료, 장례, 자녀학자금)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 근로자들을 위해서 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사업주를 위한 클린보조금지원사업과 융자이 있다면(결국은 클린사업으로 시설개선을 통해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를 위한 보조금지원제도임) 근로자를 위해서는 근복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과 직업훈련생계비 융자사업입니다.
매년 초에 일정 융자금액이 지부별로 배당이 되고 대출금액이 소진이 될 때까지 시행이 됩니다. 안전공단의 시설개선 융자사업(1.5%)이나 근복의 생활안정자금, 소액생계비, 임금감소생계비대출의 경우 연 2.5%의 저금리 이기 때문에 사업주나 근로자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근로복지공단의 2.5%%대 근로자생활안정자금
◆ 신청대상
대출종류 |
대출대상 |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 월평균소득이 가구소득이 251만원이하(세금공제전) 이하인 근로자. (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45일 이상의 고용보험피보험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경우), 비정규직은 소득기준 미적용 |
임금감소생계비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 중이며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176만원 이하인 근로자 |
임금체불생계비 |
가동 중인(휴업포함) 임금체불사업장의 재직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액(배우자 소득합산)이 5,537만원 이하(4인가구 기준)인 근로자 |
◆ 대출한도, 연 이자, 상환기간 : 연 2.5%, 1년 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아래참조)
◆ 보증방법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신용보증료 연 0.9%(임금체불생계비 1%) 별도 부담]
◆ 융자대상자선발 : 임금체불생계비를 제외한 생활안정자금은 종합점수 70점 이상자 및 임금체불생계비 월평균소득 200 만원 이하 근로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 기준 점수(소득) 미달자는 월 2회 선발 및 하반기는 상반기 집행실적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처리절차 : 예비선발일로부터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제출일로부터 2일 이내 적격여부 결정 및 최종 융자대상자 선정→보증서 발행→대출실행(15일 이내, 기업은행인터넷뱅킹에서 신청)
◆ 접수방법 : 인터넷(희망드림 근로복지 넷 www.workdream.net) 신청(공인인증서필요) 또는 방문접수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관할 : 사업장 관할 소속기관)
2019년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융자(대출)제도 세부내용
구분 |
세부내용 |
사업대상 |
고용노동부인정 직업훈련기관서 4주이상의 훈련에 참가중이며 잔여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자 * 하단의 소득금액은 배우자 합산소득임 -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전년도 연간 소득금액이 5,540만원 이하 - 전직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한 전년도 연간소득액이 5,540만원이하 |
융자종류 및 한도액 |
- 1인당 1,000만원 <매월 훈련실시여부확인 후 분할지급> ※ (월별 대부한도액 1인당 50만원~100만원 이내, 최소 신청액 50만원) ※ 지급일 : 매월 15일 |
대상자선성 |
대출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
융자조건 |
- 이율 : 연 1% - 상환 : 1~3년 거치, 3~5년 균등분할상환, 조기상환 가능(수수료 없음) - 보증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이용(신용보증료 연 1% 별도부담) - 취급은행 : 기업은행 |
월 대부한도 | 50만원 ~ 100만원 이내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 대부대상자 결정 → 보증서 발행 → 1회차 대부 실행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기업은행인터넷뱅킹에서 신청) → 2회차 이후 매월 15일 자동 실행(훈련실시여부, 자격변동여부 확인 후 결정) |
접수방법 |
인터넷(희망드림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 신청(공인인증서필요) 또는 방문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