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인자 취급 작업별 착용해야 할 보호구의 종류 및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기준규칙에 일반작업별 보호구 규정과 유해인자 취급작업별 보호구 규정(제 3편)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반작업별 보호구는 대부분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유해인자 취급에 대한 보호구는 근로자의 건강장해예방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물체가 떨어져서 머리에 맞아 부상을 당했는데 안전모를 미착용하고 있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보호구에 따른 해당작업은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서 관련 또는 비슷한 작업시에는 보호구를 착용을 해야 합니다.
용해로의 용탕 비산에 따라 근로자가 용탕접촉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방열복만 착용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입니다. 사고조사를 해 보면 근로자가 보호구만 정확히 착용했더라면 부상이나 사망을 하지 않았을 그러한 사고가 많습니다. 그만큼 보호구는 신체를 지키는 필수 수단이기 때문에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일반 작업별 보호구 규정(제1편제4장)
작업명 | 보호구 | 보호대상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 머리 |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안전대(安全帶) |
몸 |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
발 |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경 |
눈 |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면 |
눈 얼굴 |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절연용 보호구 |
머리 손 |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열복 |
몸 |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
방진마스크 |
호흡기 |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 어창(수산물보관소, 창고)에서 하는 하역작업 |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
몸 |
◆ 유해인자 취급작업별 보호구
유해인자 |
작 업 명 |
보호구 종류 |
관련근거 (안전보건기준규칙) |
관리대상 유해물질 (별표12) |
1. 유기화합물을 넣었던 탱크(유기화합물의 증기가 발산할 우려가 없는 탱크는 제외) 내부에서의 세척 및 페인트칠 업무 2.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에서 단시간 동안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업무 |
송기마스크 |
제450조제1항 |
1.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의 유기화합물 취급업무 2. 유기화합물 취급 장소에 설치된 환기장치 내의 기류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물체를 다루는 유기화합물 취급업무 3. 유기화합물 취급 장소에서 유기화합물의 증기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청소 등으로 유기화합물이 제거된 설비는 제외)를 개방하는 업무 |
송기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 |
제450조제2항 | |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 등을 취급하는 작업 |
호흡용보호구 |
제450조제4항 | |
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보호장화, 피부보호용 약품 |
제451조제1항 | |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흩날리는 업무 |
보안경 |
제451조제2항 | |
허가대상 유해물질 (영 제30조) |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 |
방진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 |
제469조제1항 |
피부장해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허가대상 유해물질 취급업무 |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보호장화, 피부보호용 약품 |
제470조제1항 | |
석면 |
석면해체․제거작업 |
방진마스크 (특등급) 또는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 고글(Goggles)형 보호안경,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보호장갑․보호신발 |
제491조제1항 |
유해인자 |
작 업 명 |
보호구 종류 |
관련근거 (안전보건기준규칙) |
석면 |
석면해체․제거작업 |
방진마스크 (특등급) 또는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 고글(Goggles)형 보호안경,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보호장갑․보호신발 |
제491조제1항 |
금지 유해물질 (영 제29조) |
금지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 별도의 정화통을 갖춘 호흡용보호구 |
제510조제1항 제511조제1항 |
소음 |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 |
청력보호구 |
제516조제1항 |
진동 |
진동작업 |
방진장갑 등 진동보호구 |
제518조제1항 |
이상기압 |
고압작업 |
호흡용보호구, 섬유로프, 그 밖의 피난용구 |
제529조 |
고열 |
1. 다량의 고열물체 취급작업 2. 매우 더운 장소에서 작업 |
방열장갑, 방열복 |
제572조제1항 |
저온 |
1. 다량의 저온물체 취급작업 2. 현저히 추운 장소에서 작업 |
방한모, 방한화, 방한장갑, 방한복 |
제572조제1항 |
방사성 물질 |
분말 또는 액체 상태의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지역에서 작업 |
호흡용보호구 |
제587조제1항 |
방사성물질이 흩날림으로써 근로자의 신체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보호복, 보호장갑, 신발덮개, 보호모 |
제587조제2항 | |
병원체 |
환자의 가검물 처리(검사․운반․청소 및 폐기) 작업 |
보호앞치마, 보호장갑, 보호마스크 |
제596조제1항 |
혈액매개 감염 |
혈액이 분출되거나 분무될 가능성이 있는 작업 |
보안경, 보호마스크 |
제600조제1항 |
혈액 또는 혈액오염물을 취급하는 작업 |
보호장갑 | ||
다량의 혈액이 의복을 적시고 피부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작업 |
보호앞치마 | ||
공기매개 감염 |
공기매개 감염병이 있는 환자와 접촉하는 경우 |
결핵균 등 방지용 보호마스크 |
제601조제1항 |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 |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 고위험작업 |
긴 소매의 옷, 긴 바지의 작업복 |
제603조 |
분진 |
분진작업 |
호흡용보호구 |
제617조 |
유해인자 |
작 업 명 |
보호구 종류 |
관련근거 (안전보건기준규칙) |
산소결핍 |
밀폐공간 작업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섬유로프 |
제625조 |
밀폐공간에서 위급한 근로자를 구출하는 작업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
제626조 | |
밀폐공간에서 산소결핍증이나 유해가스로 인하여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안전대,구명밧줄,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
제645조제1항 | |
유해가스 |
탱크․보일러 또는 반응탑의 내부 등 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
제629조 |
지하실, 맨홀의 내부 또는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가스배관공사 |
공기호흡기또는 송기마스크 |
제634조제1항 | |
사무실 오염물질 |
냉난방장치 등 공기정화설비의 청소, 개(조)·보수작업 |
보안경, 방진마스크 |
제654조제1항 |
※ 보호구 관련 주요 내용
1. 굵은 글씨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인증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보호구
2.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보호장화”는 일부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안전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나, 보호복은 분진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3. 호흡용보호구(呼吸用保護具) 해설
ㅇ 작업환경 중에 존재하는 가스, 증기, 미스트, 분진 등의 유해물질이 근로자의 체내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호구의 총칭
- 분진의 체내침입을 방지하는 방진마스크, 가스나 증기가 체내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공기호흡기 등이 있음
ㅇ 방진마스크와 방독마스크는 외기를 여과하여 유해작용을 하는 분진, 가스, 증기 등을 제거하는 여과층, 여과재, 흡수관을 구비하고 있음
- 면체와 흡수관 또는 여과재가 연결관에 의하여 연결되어 있으면 격리식, 연결관 없이 면체에 곧바로 연결되어 있으면 직결식으로 구분
- 분진포집효율 및 제독능력은 사용시간과 보관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하므로 사용시간 등에 대하여는 사용설명서나 제조업체로부터 확인
- 방진마스크와 방독마스크는 외기를 여과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므로 산소결핍장소, 즉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장소에서는 착용을 해서는 안 됨
ㅇ 호스를 사용하여 청정한 공기를 근로자에게 공급하는 송기마스크에는 흡수관이나 여과층이 필요하지 않지만 압축된 공기, 산소 또는 산소발생장치를 구비하여야 함
4. 화학물질용 보호구 선정방법
ㅇ 관리대상․허가대상․금지유해물질, 유해가스, 금속류 분진 등의 화학물질용 보호구 중 호흡용보호구, 보호복, 안전장갑, 안전화는 일부 화학물질에 대하여만 보호성능을 시험하고 있으므로, 화학물질별로 보호성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제품사용 설명서 및 보호구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정확히 확인을 받아 선정하고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인증센터(032-5100-873)에서도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