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HOW2016. 9. 24. 19:07

사고예방을 위한 무재해운동의 정의 및 추진절차

 

무재해운동이라 함은 사업장의 업종․규모에 따라 정해진 무재해 기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주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무재해운동의 개시를 선포하는데서 시작합니다. 


무재해운동은 자율적인 방법으로 근로자들이 전원 참여하는 안전관리시책을 추진하며,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원을 받아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면 달성사실을 공단의 확인을 거쳐 인증을 받는 일련의 활동을 말합니다. 


무재해운동은 인간존중 이념


사업장 내에서 무재해 운동 추진이 중요한 이유는 근로자들에게 회사의 경영방침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데 바로 인간존중의 이념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무재해 운동인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품질, 안전, 환경 이세가지가 경영방침에 포함이되어 있습니다. 요즘 대기업의 경우 환경안전팀에서 안전환경팀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환경보다는 이제 안전의 중요성이 더 확대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재해운동이란 인간존중의 이념을 바탕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다같이 참여하여 자율적인 산업재해예방 운동을 추진함으로써,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나아가 일체의 산업재해를 근절하여 인간중심의 밝고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하고자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4)

 


■ 무재해운동 추진절차


인식단계

1. 사업주의 자세

2. 근로자의 자세

준비단계

1. 무재해운동 경영방침 및 목표설정

3. 무재해운동 추진조직 구축

5. 근로자 교육 및 홍보

2. 무재해운동 규정제정(권장)

4. 무재해운동 추진계획 수립

개시신청 단계

1. 무재해운동 개시선포식 개최

2. 무재해운동 개시신청서 제출(사업장공단)

시행단계

1. 회사에 무재해기 게양하여 붐 조성

2. 무재해 목표달성 현황의 상시 기록관리

3. 사업주와 근로자의 무재해운동 적극 참여유도

4. 노사 자율안전보건활동 활성화

5. 필요시 공단교육원 및 교육정보센터의 무재해운동 추진관련 교육이수

6. 기술지원, 안전점검 및 무재해기, 안전보건자료 등 각종 자료 공단에 지원 요청

인증단계

1. 무재해 목표달성 인증신청(사업장공단)

2. 무재해 인증심사(공단)

3. 무재해 인증서() 수여 및 유공자 표창


■ 무재해운동 개시신청


사업장에서 무재해 목표달성 시간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무재해운동을 개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무재해운동 개시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Off-Line 제출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지도원에 FAX, 우편, 방문에 의한 제출

② On-Line 제출 :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제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홈페이지 접속> 무료회원 가입 > 사업안내 > 안전문화 > 사업장 무재해운동 > 개시신청서 접수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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