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범위(과태료, 벌금, 부의금등?),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와 상속재산에 비해당되는 경우는?


상속에 있어서 빚은 제외하고 재산만 상속이 된다면 상속을 안할 피상속인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피 상속인이 아주 재력가이거나 또는 상속인의 재산이 너무나 적은 경우에는 상속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에 있어서는 포괄적 상속이라 하여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같이 상속이 됩니다. 


상속에 대한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상속이 됩니다. 아울러 재산이나 부채가 남아있는 경우가 없다면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거의 희박하기 때문에 상속을 하건 포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가 재산이 많고 부채는 없으며, 타 상속인도 없고 본인 혼자서 상속권이 있다면 상속승인을 하지 않더라도 상속을 받습니다. 상속포기는 행위를 포기에 대한 행위를 해야 하지만 상속에 대한 승인은 행위를 하나 하지 않으나 상속이 됩니다 



상속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사실 부모나 자녀가 사망시에 재산이 종류도 다양하고 채무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모든 재산과 모든 채무가 포괄적 상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간단한 예로 부모님이 교통신호위반으로 인해 과태료나 벌금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습니다. 사망으로 인해 획득하게되는 부조,부의금도 비해당입니다. 아울러 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각종 지위(조합원, 사원, 사용자, 대표이사 등등)도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아래는 상속재산과 비상속재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 상속이 되는 재산



★ 적극적인 재산에 해당이 되는 경우


1. 동산·부동산 등의 물건(物件)

2. 물건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지상권, 저당권 등의 물권

3.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인 채권

-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민법」 제839조의2제1항)

- 주식회사의 주주권(「상법」 제335조)

- 생명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50조)

- 위자료청구권(「민법」 제751조제1항)

-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상법」 제556조)

-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물에 관한 권리 등의 무체재산권

-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지위(「상법」 제283조)


★ 소극적인 재산에 해당이 되는 경우


1. 일반채무 
2. 조세


● 상속이 되지 않은 재산


★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


1.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민법」 제56조)
2. 특수지역권(「민법」 제302조)
3. 위임계약의 당사자의 지위(「민법」 제690조)
4. 본인 또는 대리인의 지위(「민법」 제127조)
5. 조합원의 지위(「민법」 제717조)
6. 정기증여의 수증자의 지위(「민법」 제560조)
7. 사용자의 지위(「민법」 제657조)
8. 합명회사의 사원의 지분(「상법」 제218조)
9.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지위(「상법」 제218조 및 제269조)
10. 벌금이나 과료, 추징금


일신에 전속한 재산권”이란 해당 재산권이 그 성질상 타인에게 귀속될 수 없고, 피상속인 개인에게만 귀속될 수 있는 개인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 법률 또는 계약 등에 의해 귀속이 결정되는 권리


-생명보험금청구권(「상법」 제730조)

-퇴직연금·유족연금의 청구권

-제사용 재산(「민법」 제1008조의3)

-부의금(賻儀金)

-신원보증인의 지위(「신원보증법」 제7조)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채무


관련글 : 협의이혼, 재혼시의 자녀의 성과 본, 가족관계증명서 표시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바로가기)

▶관련글 :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시 변경가능?, 방법은?,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방법은?(바로가기)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