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세 영아반 담임교사근무환경개선비 인상, 기업기부채납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보육교사겸직원장 처우개선비
요즘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어린이 폭행사건으로 나라가 시끄러울 정도입니다. 앞으로 보육교사자격증을 국가고시를 도입해서 철저하게 검증한다고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어린이에 대한 폭행은 금지되어야 하며, 특히 어린이집에서의 폭행은 국가에서 철저하게 금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어린이집 0~2세반(영아반) 담임교사(15만명)의 근무 여건 개선 및 보육 업무 매진을 위하여 월 수당 형식으로 지급하는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15년 월 17만원에서 ’16년 월 2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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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근무환경개선비 인상
아울러 ‘12년부터 지원된 근무환경개선비는 ’12년 5만원에서 ’13년 12만원, ’14년 15만원, '15년 17만원, 16년 2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왔습니다. 향후 어린이집 내 교사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3~5세반(유아반) 담임교사 수준(월 30만원)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 향후 보육교사 겸직 원장 처우개선비 지원계획
한편, 20인 이하 가정어린이집 등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2.3만명)에 대하여도 월 7만 5천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동 처우개선비는 ‘12년부터 지원되기 시작하였습니다.
★ 교사겸 직원장이란? :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것으로 임면 보고되어 반을 맡고있는 담임교사로 임면 보고되어 원장직무와 보육교사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월 15일 이상(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근무한 사람
○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 (교사겸직원장지원비)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 반 담임교사로 임면 보고되어 원장 직무와 보육교사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 목적 : 보육교사 및 교수 겸직 원장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 지원 대상
-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 (교사겸직원장지원비)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 반 담임교사로 임면보고되어 원장 직무와 보육교사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 지원금액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7년 월 22만원(‘16년 월 20만원)
- 교사겸직원장지원비 :‘17년 월 7.5만원(‘16년 월 7.5만원)
♣ 기업 기부채납 등을 적극 활용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기업이 어린이집 설치 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기업 근로자의 자녀가 해당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기업이 어린이집 설치 후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별도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으나'15년부터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어린이집을 기부채납한 기업의 근로자 자녀가 해당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내 의무 어린이집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도 입주민 자녀들이 해당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즉, 어린이집 설치 후 기부채납한 기업의 근로자 자녀, 공동주택 의무어린이집을 기부채납한공동주택 입주민 자녀에게 입소우선권 부여하는데 시행일은 2015년 1월 1일부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