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유치원)보육료 및 유아학비지원통합카드 아이행복카드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원금액, 결제방식
● 아이행복카드
보육료를 지원하는 아이사랑카드와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아이즐거운카드가 아이행복카드로 통합되어 발급이 됩니다. 유치원과 어린집을 다니는 경우 각각의 카드사용으로 학부모님들의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해소하고자 통합해서 하나의 카드로 발급을 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카드단말기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결제수수료도 0.01%로 저렴하게 적용합니다.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회사로는는 KB 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SK카드, 농협카드, 신한카드, BC카드, 롯데카드사 등 17개기관입니다. 입니다. 또한 기존에 발급받아 사용중이던 유아학비지원카드인 아이즐거운카드와 보육료지원카드인 아이사랑카드로 계속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아이행복카드 보육료 및 유치원 유아학비 결제방법
1. 보육료(어린이집비)
-학부모가 먼저 전액 결제 후 정부지원금만큼 돌려받는다. (카드 대금 청구시 정부지원금 제외)
1) 방문 결제 : 어린이 집에 비치된 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
2) ARS 결제 : 1566-0244로 전화하여 카드번호로 결제. 전화 전에 어린이집에서 인증번호를 받아야 한다.
3) 인터넷 결제 아이사랑 포털에 접속 후 보율교 결제. (공인인증서 등록 필요)
4) 스마트폰 결제 : 아이사랑 포털에 회원가입 후 아이사랑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결제.
2. 유치원 유아학비
- 정부지원금은 인증, 학부모 부담금은 결제 방식으로 지원된다.
1) 방문 결제 : 유치원마다 분기별 또는 월별 인증을 하게 된다. 유치원에서 아동이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 인증을 하는 방식. 학부모 지원금과 특별 활동비 등만 추후에 청구된다.
2) ARS 결제 : 2015년 9월부터 ARS로 학부모부담금 결제가 가능하다
3) 인터넷 인증및 결제 : e-유치원(www.childschool.moe.go.kr)을 통해 학부모 인증 및 결제가 가능하다.
Q1>유치원에 다니는 유와 어린이집에 다니는 라율이 라희. 자녀가 세 명이면 카드도 세 장 발급받아야 하나요?
A1>카드로 두둑한 지갑은 NO. 한 가구에 한 장만 있으면 해당 가구 아동 전체가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카드로 유치원 유아학비 인증과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Q2>어린이집에 다니는 주안 군을 위해 아이행복카드를 발급하려던 주안이 엄마 김소현. 보육료 지원 및 유아학비 인증 자격에 필요한 자격이 궁금해요.
A2>1아이행복카드는 만 0~5세의 영유아 및 어린이의 교육 기회 평등을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만 0~5세 자녀를 둔 모든 학부모가 발급 가능합니다. 단, 신용도에 따라서 카드 종류(신용, 체크, 전용카드)와 사용 한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카드사에서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으면 바로 어린이집 보육비와 유치원 유아학비 인증이 가능한가요?
A3>아닙니다. 카드사에서 아이행복카드를 발급 받기 전에 정부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Q4>유치원다니는 하루 양 가족, 하루 양의 엄마, 강혜정은 지난 해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았다고. 그녀는 아이행복카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할까요?
A4>이미 발급받은 카드를 다시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카드 역시 유효기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Q5>유치원에 다니다가 다시 어린이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도 많더라고요. 유치원에 다니다가 어린이집으로
옮길 때 별도의 교육비 지원 신청 절차는 없나요?
A5>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기관을 변경할 때는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보육료, 유아학비 자격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시면 해당 기간 동안 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시간제보육 서비스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맞벌이 부부 등이 종일 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 어린이집 등에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를 맡기고, 시간당 보육료를 지불(지원)받는 서비스니다.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영유아과정/0~2세, 누리과정/3세~5세), 유치원이용시 유아학비, 가정양육시 양육수당(취학전 만 84개월 미만)을 지원받으며 양육수당 수급가구중에서 시간제 어린이집(시간차등형보육)을 이용시에 시간당 일정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양육수당 수급가정 중 대상어린이는 6개월~36개월 미만의 영아입니다. 기본형(양육수당수급자)과 맞벌이형(양육수당수급자 등 시간제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이 있으며, 지원금액은 기본형은 최대 8만원(1개월 40시간, 지원금액 2천원, 본인부담 4천원)이고 맞벌이형은 24만원(1개월 80시간, 지원금액 3천원, 본인부담금 1천원)입니다.
◇ 시간제보육서비스(기본형, 맞벌이형) 지원금액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는 월 80시간 한도에서, 시간당 1,000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 (보육료 4,000원 중 3,000원은 정부지원), 전업주부 등은 월 40시간 한도에서 시간당 2,000원 지원(기본형)
◇ 제공기관 :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