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가구원(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동거, 재산소유와 재산반영 여부
근로장려금을 신청시에 재산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재산기준은 2억원 미만입니다. 이 경우 재산은 가구원의 재산으로 1세대를 긱준으로 합니다. 1세대 가구원이란 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직계존속인 부모님과 직계비속인 자녀가 해당이 됩니다. 가구원 기준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며, 재산소유의 기준일은 전년도 6월 1일이 됩니다. 만약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인 5월달에 신청을 할 경우에 전년도 12월 31일의 가구원과 해당가구원(1 세대)이 소유한 전년도 6월 1일 기준 재산을 합산을 합니다. 이는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이나 건축물 토지 등의 경우 시가표준액이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참조>근로장려금 재산요건
1. 배우자의 재산은?
배우자는 별도로 생활을 하고 있건(세대분리) 같이 생활을 하고 있건(동일세대)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인 주택 1.5억원 배우자 소유 주택 7천만원이 있는 경우 총 합은 2.2억원으로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인 2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수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표>배우자 기준(재산)
2. 직계존비속
배우자 외 직계존속은 동거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동거를 했다면 직계존비속의 재산도 합산이 됩니다. 만약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세대분리가 되어서 동거를 하지 않고 있다면 별도가구원으로 되어서 재산이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3. 부모님의 경우
부모님의 경우 직계존속에 해당이 됩니다. 별도로 생활하신다면 별도가구원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생활시 동일가구원이 됩니다. 만약 부모님과 떨어져 생활하고 있고 본인이 생활하고 있는 주택이 부모님 소유라면 부모님의 재산은 동일한 가구원으로 보아서 포함을 합니다. 이 경우는 부모님 뿐만 아니라 자녀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표>직계존비속(재산)
4. 형제자매
만약 미혼인 형제나 자매와 함께 거주를 하고 있는 경우로 형제나 자매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형제나 자매의 경우 직계존비속에 해당이 되지 않기때문에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참조>재산액기준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재산평가의 방법
재산의 대표적인 것은 단독주택, 아파트 등입니다. 이 외에도 토지, 자동차, 전세금, 각종 분양권과 입주권, 예금, 적금, 유가증권 등이 해당이 됩니다.
<표>재산의 종류와 평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