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등급 신청,판정 기간(청구시점, 심사일정, 판정결과 통보, 일시금입금)


산업재해 장해발생


산업재해로 인해 많은 분들이 장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아는 지인도 2M높이에서 추락해서 요추에 장해를 입었고 한분은 교통사고로 인해 목디스크로 인해 장해판정을 받았습니다. 두분 다 산재사고의 휴유증으로 1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 8급 이상이어서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8급이상인 경우에는 장해일시금을 수령합니다. 



<표>산업재해 장해급여



산업재해에서 장해란?


산재보상법에서의 장해란 치료를 더 이상 진행해도 질병이나 부상의 정도가 호전되지 않고 고착이 된 상황입니다. 장해란 신체적장해 뿐만아니라 정신적장해도 포함이 됩니다. 



장해급여 청구시점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시점은 치료가 종결이 되어야 합니다. 치료의 종결이란 '산재요양의 종결'을 의미합니다. 더이상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장해등급을 판정하여 연금이나 일시금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양급여의 종결 및 장해급여의 지급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장해급여 청구시점



장해등급 판정신청 및 서류


장해등급의 판정 신청은 산재치료 요양기관의 전문의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해당 전문의가 장해가 남았다고 인정을 할 경우에는 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고 장해급여청구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근복(요양종결당시의 최종 치료 산배의료기관 관할)에 제출합니다. 장해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담당의사의 소견서가 필여하며, 약 5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서 장해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입증서류(뇌손상의 경우 심리검사 결과지 등)를 빠짐없이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장해급여 청구서는 3장을 작성해야 하며, 각각 사업주 확인, 본인 도장/서명, 주치의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표>장해급여 신청서류




장해등급 심사일정 통보


장해급여를 청구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장해급여 신청 접수 및 심사일정을 통보를 합니다. 통보는 문자나 전화로 통보가 됩니다. 심사시에 본인의 직계가족 등이 의견제시를 할 수 있으나 극히 짧은시간동안만 가능합니다. 심사는 근로복지공단의 위촉 자문의사가 심사를 합니다. 근복에서는 공단의 자문의사가 장해상태를 직접확인을 하고 판정을 합니다. 


<표>장해등급 판정 기간



장해등급 판정 결과통보, 일시금 입금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등급 심사 후에 약 1주일이내에 장애등급을 판정결과를 통보를 합니다. 8급이상인 장해일시금판정의 경우 본인 계좌로 장해급여가 입금이 됩니다. 입금은 장해등급 판정 결과 통보 후 약 10일 이내 입금이 됩니다. 


장해등급 이의 제기


본인이 부여받은 등급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정통보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행정소송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판정을 전문의가 하기때문에 장해등급이 변경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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