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금 없을까?, 공무원연금 퇴직수당이란? 퇴직연령에 따른 수당 계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비교할 때 흔히 비교되는 것이 퇴직금(퇴직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을 수급하면서 퇴직연금도 향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하는 분들은 매년마다 만근시 약 1개월분의 급여를 퇴직연금으로 사업주가 적립을 해 줍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현재는 퇴직연금으로 DC(확정기여)형이나 DB(확정급여)형 중 선택해서 가입을 하며 퇴직시 또는 55세가 되면 연금으로 또는 일시금으로 수급합니다. 


공무원연금 퇴직급이 없을까?


국민연금의 경우에서 퇴직연금은 예전의 퇴직금입니다. 공무원연금에서의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매월 수급하는 연금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이 공무원연금에 비해서 연금액이 적다고 할때 공무원연금은 직장인은 국민연금 외에 퇴직금(퇴직연금)이 있지 않냐라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과연 공무원들은 퇴직금을 받지 못할까요?




공무원연금에서의 퇴직금은?


공무원연금의 경우도 퇴직금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외에 국민연금처럼 퇴직금이 있으며, 이를 퇴직수당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연금은 크게 장기급여와 단기급여로 구분하며, 장기급여는 퇴직급여, 사망시 가족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 그리고 국민연금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퇴직수당(노란색), 공무수행중에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시 지급하는 각족 재해보상급여 그리고 부조금여로 구분이 됩니다. 아래의 표에서 퇴직수당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표>공무원연금의 각종 급여




공무원연금의 퇴직수당은 얼마?


공무원의 퇴직수당은 일반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에 비해서 지급률이 39%정도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가입자에 비해서는 낮습니다. 그렇다고 퇴직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수당 지급기준


퇴직수당의 지급기준은 2009년도이전과 2010년이후기간으로 구분을 합니다. 곰우원연금이 개정이 되면서 퇴직수당 지급비율도 상당폭 하락했습니다. 공무원연금 수급연령, 소득대체율, 퇴직수당이 관련법 변경에 따라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재직연수별로 재직기간이 길수록 더 많이 수급을 합니다. 예로 2009년 이전가입자의 경우 15년이상~20년미만 가입자의 경우 지급비율이 50/100인반면 2010년 이후가입자는 32.5/100입니다. 17.5/100를 적게 받습니다. 


<표>공무원 퇴직수당 계산법



지급계산예


예를들어 2009년 이전,이후퇴직자의 퇴직수당을 계산을 해보면 동일하게 18년을 재직한 경우 2009년 이전 퇴직자의 퇴직수당은 2,250만원인 반면 2010년 이후 퇴직자는 14,626,000원입니다. 09년 이전퇴직자에 비해서 현재 퇴직하는 경우에는 약 7,877,500원을 덜 수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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