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임대차보증금 대출 내명의, 배우자명의에 따른 청산가치 반영여부


개인회생에서 임대차보증금의 경우 가장 많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의 마련경로와 계약자가 내명의 또는 배우자 명의인지에 따라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 산정, 면제재산의 적용, 압류, 가압류의 적용 등이 각각 다르게 됩니다. 단순히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부터 대출금 외의 금액은 부모님 등 가족으로 부터 일부 보조를 받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담보대출의 일종인 질권대출이나 양수양도체결 대출을 받은 경우등 다양합니다.



㉠배우자명의의 임대차 계약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로 본인이 개인회생을 신청을 했고 전세임대 계약의 명의를 배우자이름으로 한 경우에 재산의 반영(청산가치의 산정)은 50%가 해당이 됩니다. 전세대출이 1억원인 경우 재산가치는 5,000만원이 반영이 됩니다. 내 명의로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산은 100% 반영이 됩니다. 





배우자명의로 부모로 부터 보조시


이 경우 전세계약금 1.2억원 중 4천만원을 보조를 받은 경우 8천만원의 절반인 4천만원만 청산가치에 반영을 합니다. 배우자명의의 재산은 민사집행법상 채권자가 강제집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으로 부터 지원받은 배우자명의의 재산금액역시 강제집행이 불가합니다. 



친인척의 보조금


내명의로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100%청산가치에 반영을 하며, 배우자명의로 계약체결이 된 경우는 100%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권이나 양도양수계약체결시


질권이나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이 경우는 담보대출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별제권에 해당이 되며, 청산가치 산정에서 제외가 되며 별도로 변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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