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율 어느선까지 가능할까?, (법무사, 회생위원간) 협상가능할까?
아래는 개인회생신청이가능한 소득기준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60%이상의 소득이 있어야가능합니다. 즉,중위소득 60%까지는 소득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부부가족(남편 개인회생 신청, 배우자 장애인)인 경우로 2인 가구인 경우에는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795,188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하라면 개인회생신청이 불가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으로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기때문입니다.
어느정도의 소득이 적당할까?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용(중위소득의 60%)을 제외하고 그 이상의 소득으로 변제를 하며, 변제기간은 3년입니다. 즉, 3년간만 갚으면 개인회생을 종료하고 신용회복 후 면책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의 부부에 250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약 50만원(250만원-약 200만원)으로 3년동안 갚아나가야 합니다. 만약 400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200만원으로 갚아야 합니다. 중위소득의 60%이상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금액이 많다면 많이 적다면 적게 갚아나가면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변제율(변제금액/총 채무금액)이 낮게됩니다. 그만큼 적게 갚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변제금액이 낮을수록 더 유리합니다. 그만큼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낮게 잡힌 경우입니다. 하지만 너무 낮아지게 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개인회생을 진행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채권자의 이의신청으로 인해서 기각의 사유도 될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누구와 협상?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절차는 신청자가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으로 부터 출발을 합니다. 신청자와 관련서류를 만들어서 법원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사가 서류를 받아서 인가결정을 하지만 그 사이에 회생위원이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즉, 신청자의 서류를 접수하고 검토해서 판사에게 올리는 분들입니다. 즉, 개인회생에서 접점은 주로 법무사, 변호사와 회생위원이 됩니다. 이 두분이 절충을 하게 됩니다.
개인회생변제율 협상가능?
만약 채무자가 1억원의 빚을 졌고 3년간의 변제금액이 2천만원인 경우 변제율은 20%이고 500만원인 경우는 5%입니다. 5%인 경우도 중위소득 60%이상의 소득이 있기때문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5%로 올린다면 판사입장에서 채권자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변제율을 높이라는 보정명령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선에서 법무사(변호사)와 회생위원간에 협의를 통해서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날 선까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