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취약계층의 옥내수도관 교체 및 노후슬레이트철거비용 지원
◆ 기초수급자 등 옥내수도관 교체공사
정부(수자원본부)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인 자가가구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의 노후수도관 교체(옥내급수관 개량지원)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5년 이상이 경과 된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5년 이내에 리모델링 주택, 재건축 아파트, 재개발지역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기본적으로 옥내급수관이 교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청하는 곳은 거주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시거나 수자원본부의 각 지역사업소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하게되면 지역본부에서 해당가구를 방문해서 지원대상여부를 결정 후 바로 교체공사를 진행을 합니다.
구분 |
기초수급자 등 옥내수도관 교체공사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등 |
해당주택 |
재개발, 개건축 등의 경우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자가가구(주택)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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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노후된 옥내급수관(수도관) |
지원비용 |
무료 |
신청하는 곳 |
읍,면,동 주민센터 |
시행처 |
수자원공사 각 지역본부 |
◆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처리비용 지원
정부에서 노후된 슬레이트를 철거할 경우 해당 비용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선정대상으로는 고령자 가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다수거주가구 등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슬레이트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노후될 경우 석면 분진이 비산이 되고 호흡기를 통해 흡입하게 되면 장기간에 걸처 폐 등에 암이 발생할 수 있는 사용 금지물질입니다. 석면슬레이트 교체비용 금액 지원은 가구당 최대 288만원까지이며, 시행처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합니다.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주민센터에 신청하시거나 각 시청의 자원순환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분 |
노후슬레이트 건축물 철거비용 지원 |
지원대상 |
고령자가구, 기초수급자, 차상위,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다수거주가구 |
해당주택 |
노후된 슬레이트(발암물질)주택 |
사업내용 |
노후된 슬레이트 철거 및 폐기 |
지원비용 |
최대 288만원 |
신청처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자원순환과 |
시행처 |
한국환경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