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에게 유용한 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해드립니다. 좋은 부모란 아이나 어린이가 필요로 할 때 즉시 도움을 줄수 있는 부모입니다. 하단의 각종 사이트들은 아이와 어린이 육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이트입니다. 달력이나 수첩 또는 컴퓨터에 즐겨찾기를 해 두고서 필요시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신청방법과 아이사랑 카드발급방법, 양육수단지원방법과 지원금액, 연령별 보육료(바우처,기본보육료,부모부담) 수납한도액(국공립,법인어린이집,민간,가정어린이집),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입학금,상해보험,행사비,현장학습비,특별활동비,특성화프로그램,차량운행비,아침급식비,저녁급식비)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 아이사랑보육포털(http://www.childcare.go.kr) :어린이집찾기, 정보, 보육료 결제, 육아정보 응급의료서비스등
▶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 : 예방접종기록조회, 예방접종스케줄, 의료기관조회, 의학정보안내 등
▶ 공공보건포털(http://www.g-health.kr/portal/index.do) : 건강검진결과서 제증명 발급
▶ 응급의료 1339(모바일어플리케이션) : 응급의료전화하기, 내주변응급실, 병,의원약국찾기, 응급의료서비스등
▶ 임신,출산육아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모바일어플리케이션) : 임신,출산,육아정보,아기예방접종,병의원찾기등
◆ 어린이집 보육료, 양육수당, 보육료 수납한도액, 필요경비 등
▶ 원아대상 : 만 0세~만 5세의 취학전 영,유아가 다닙니다.
▶ 반편성기준 및 교사대 영,유아비율
▶ 보육료 지원금액(만 0세~만 2세)
▶ 보육료 지원금액(만 3세~만 5세)
★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금액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소지 만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선정기준 :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되, 장애인복지카드 (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
▶지원금액 : 장애아반에 편성된 아동(438,000원), 만3~5세 누리반(장애아)아동(438,000원), 일반아동반에 편성된 아동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 다문화가족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금액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0~5세 아동
▶선정기준 :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 보육료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고 아이사랑 카드를 발급받아야 함(온라인신청 : 복지로사이트)
▷신청기간 : 연중
▷아이사랑카드 발급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중 본인이 희망하는 은행
▷발급방법 : 온라인신청(http://bokjiro.go.kr) 또는 은행방문
▶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단위 : 천원)
-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으로 구분하며, 정부지원 및 부모부담
여기
* 정부지원시설은 부모부담 없습니다.
* 위 금액 이상으로 보육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양육수당, 농어촌, 장애아동양육수당은 어떻게 지원받나요?
▷지원대상 : 만 0세~만 5세 전계층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싸이트
▷양육수당 지원기준/금액
* 양육수당은 신청후 매월 25일경에 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 어린이집 필요경비 시지역/군지역 수납한도액(단위:천원)
- 입학급(상해보험료), 행사비(앨범, 액자제작비 등),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특성화프로그램비, 차량운행비, 급식비 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