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여성지원2018. 9. 6. 08:38

여성가장, 여성실업자, 장애인, 저소득층 채용시 사업주지원하는 고용촉진지원금

 

취업취약계층(취업희망풀의 구직자)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보조금을 드립니다. 여성으로서 가장이신 분들, 장애인인 분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은 특별한 기술과 경력이 없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취업하기가 상당히 힘이듭니다. 이러한 분들을 과감하게 채용해서 일을 하게 한 사업주께 정부에서 보조금을 드리고 있는데 바로 고용촉진지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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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년간 최대로 통상임금에 따라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취약계층 3명을 채용시에 1년동안 2,7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사업주는 보조금을 받아서 좋고 취업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취직해서 돈을 벌어서 좋고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제도입니다. 




● 취업희망풀이란?


사업주가 고용촉진지원금을 수급하기 위해 취업희망풀에 구직등록을 한 구직자를 채용해야 하며, 취업희망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할 것

2.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계층이 분명하거나, 도서지역에 거주하여 프로그램 이수가 어려울 것


취업희망풀의 교육 등 프로그램 종류


취업성공패키지,50+새일터적응지원사업,고령자 취업능력 향상프로그램,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사업, 출소자일자리지원프로그램, 시험고용 프로그램,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직업재활 프로그램, 자활근로, 희망리본 프로젝트, 전진기본교육


● 고용촉진지원금 통상임금에 따른 기간별 사업주 지원금액


1년간 최대 900만원(단, 근로자의 통상임금에 따라 차등지원), 3개월 단위 지원

 * 하단과 같이 3개월 단위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지원금액은 채용해서 근무하는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습니다. 물론 1년간 받을 수 있는 총 보조금을 동일합니다. 즉, 국가에서 장기채용을 권고하기 위함입니다.


 

● 지원을 받을 수 대상 근로자  : 기본조건과 추가조건 둘을 만족해야 함

 

<기본적인 지원조건> : 나이가 만 40세 이상을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3개월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

* 소득기준으로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130% 이하의 소득인 경우에는 40세 미만도 가능함

<추가적인 지원조건>

1. 취업성공패키지를 수료한 사람을 채용시(고용노동부 운영)

2.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이수한 사람 채용시[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새로일하기지원센터)가 운영]

3. 여성가장으로 교육프로그램 미이수시에도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인 경우에 지원대상

여성가장으로서 프로그램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중 자활참여 대상 조건부수급자 

나. 미혼모 또는 한부모가족의 여성가장


●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인원 : 고용보험 전체 피보험자 수(전년도 말일기준)보험자수의 20%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30% 한도)

* 즉, 전년도 피보험자 수(2016년도)가 30명인 경우, 2017년도 지원가능 인원은 30명×0.2% = 6명임

 

지원최대 가능인원은?

※ 단, 지원가능 최대인원은 30명을 초과하지 못하며, 전연도 피보험자수가 1~10명 미만인 사업장은 3명까지 지원가능

 

● 지원신청 : 해당 사업주는 지원대상 구직자 채용 후 3개월 단위로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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