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가입자구분(납부예외자, 사업장, 지역, 임의, 임의계속가입자), 납부예외 사유와 소득발생시 대처


사실 직장인으로서 월급 명세서를 확인할 때마다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것이 공제금액입니다. 월급명세서에 총금액이 예를 들어 월 300만원이 찍혀도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각종 공제하면 250여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월급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보험료를 안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가장 많이 납입하는 것이 국민연금 보험료입니다. 지금 당장을 생각하면 그러한 생각이 들수도 있지만 노후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해마다 인상이 됩니다. 당해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또한가지는 전체가입자의 임금인상분도 반영이 됩니다.(별도의 반영공식 존재) 저 같은 경우에도 현재 기준 보험료 수령액이 약 100여만원이지만 실제 65세가 되어서 그때당시 받을 수 있는 보험료는 약 150여만원정도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구분

구분

대상

납부예외

사업장가입자

1인이상 사업장의 만 18세 미만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사용자 및 근로자

가능

일반직, 일용직, 시간제, 임시직, 기간제, 계약직

가능

지역가입자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

가능

개인사업(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기타 영업소득자, 27세이상무소득자

 

임의가입자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지역가입자가 아닌 사람

가능,불가능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18세이상~27세미만 무소득자(학생,군인 등)

 

임의계속가입자

60세 이후 10년 미만

불가능

납부예외자

27세이상 소득이 없는자가 납부예외신청시

 


Q12>국민연금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가?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가입 및 탈퇴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무가입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아닌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에 가입하고 계시거나 이미 받고 계시는 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2011.12.8부터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가입 미희망 신청자에 한함)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며, 특히 국민연금 또는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의 소득 없는 분 등은 지역가입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실직, 병역수행, 재학, 교정시설수용, 보호(치료)감호시설수용, 1년미만 행방불명, 3개월이상 입원, 자연재해등으로 보조대상, 사업중단, 휴직, 재해나 사고등으로 기초생활곤란, 기타소득활동 미실시(* 청색 글씨는 3년,나머지는 실제기간)



위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란 학생, 군인, 실직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공단에 신고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은 되나 보험료 고지를 당분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액 산정시 그 기간만큼 제외됩니다.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면 다음달 15일까지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향후 발생될 장애·유족연금 수급권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공단에서는 공적자료상 소득자료가 없는 장기 납부예외자에 대해 3년마다 소득유무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소득이 계속 없을 경우 납부예외 연장신청 가능)국민연금 가입신고 및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지사 방문하거나 상담 전화(국번없이 1355), 팩스,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외외 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소득(납부재개)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사업장가입자는 회사 4대 보험 업무 담당자가 신고, 개인사업자는 공단에 전화로 신고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중 언제라도 소득(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면 다시 납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납부재개) 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취업하면 해당 사업장의 국민연금 업무담당자가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하겠지만,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공단에 전화나 우편 등으로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연금을 받으실 때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특히 장애 또는 유족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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