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했다면?, 체납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 노령연금을 늘리는 방법(가입기간)
아래는 국민연금 공단에서 조사한 노후시 부부기준 월 평균 생활비입니다. 월 평균생활비는 조사기관에 따라 차이가 많습니다. 일부는 1인당 200만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예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단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부부의 경우 매월 300여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1인 기준으로 150만원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중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액
아래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실제 수급하는 노령연금액입니다. 소득이 450만원정도 되고 납부한 기간이 40년이 되어야 월 수급할 수 있는 금액이 130만원정도 입니다. 물론 이 금액은 현재를 기준으로 했으며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액을 수급할 때는 물가상승률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수급합니다. 여튼 국민연금(노령연금)으로는 노후대책이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 노후시 부부기준 월 생활비(평균, 서울, 광역시, 도단위)
일반 중소규모도시와 광주, 부산, 인천 등 광역시와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울과 일반 중소도시의 경우 생활비가 부부기준 60여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돈이 없다면 그나마 지방에 거주하는 것이 노후생활비를 적게들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노후부부기준(월 생활비) / 최저, 적정, 여유금액
여유럽게 새오할하기 위해서는 거의 2배정도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서울의 경우 최저생활비는 210만원이며,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기준의 생활비용은 391만원입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생활지역 |
노후부부기준(월 생활비) |
||
최저 |
적정 |
여유 |
|
전체 |
177만원 |
254만원 |
325만원 |
서울 |
210만원 |
306만원 |
391만원 |
광역시 |
174만원 |
245만원 |
313만원 |
도단위 |
167만원 |
240만원 |
307만원 |
● 사업주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기여금공제 계산확인서 제출시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사업주가 사업이 어렵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국민연금공단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부담금(50%)와 사업주부담금(50%)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장가입자에게 체납사실에 대해서 통보를 해드립니다. 이 경우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를 사업주로 부터 확인을 받아 제출시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해당 체납기간의 절반까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분 |
보험료 체납기간 |
국민연금가입기간 인정 |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 제출시 |
A |
A/2 |
예 |
24개월 |
12개월(체납기간의 50%) |
● 사업주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기여금 개별납부시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가입자가 의무적으로 체납금액을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체납통보서를 받고 난 후에는 가입자가 본인이 기여금을 국민연금공단에 직장가입자 부담금 50%금액을 납부를 한다면 납부기간의 절반에 한해서 국민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절반만 인정해 주는 이유는 사업주부분을 사업주가 납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분 |
보험료 납부기간 |
국민연금가입기간 인정 |
기여금개별납부시(본인분) |
B |
B/2 |
예 |
12개월 |
6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