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과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간이과세, 일반과세) 사업자등록과 국민연금 가입(지역가입자)


아래는 매출액 규모에 따른 사업자등록, 부가세신고, 부가세납부에 대한 구분입니다. 그리고 매출액규모에 따른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구분입니다. 개인사업자라 해도 모두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준이 1,200만원 미만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해도 되며, 부가세신고나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란?(매출액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물건을 만들어서 팔 경우에 수익(매출)이 발생합니다. 이 수익의 일부분을 국가에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물건을 만들어서 총 원가가 100원이 들어갔을 경우 이윤을 10%로 잡을 경우 110원에 판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110원에 팔고 국가에 10%세금을 납부를 하게 되며 수익이 전혀 없는 경우가 됩니다. 따라서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10%에 대한 세금을 더해서 팔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120원에 팔아야 합니다. 



120원에 팔게 되면 총원가 100원이기 때문에 10원은 이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0원은 국가에 세금으로 납부를 합니다. 내가 10원을 납부를 하지만 사실은 세금 10%를 더해서 팔았기 때문에 구매자가 납부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구매자는 부가세 신고를 통해서 추후에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물건을 팔때 굳이 세금 10%를 부가해서 팔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내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등록을 내고 소득활동을 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위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 1,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으로 당연 가입을 해야 하며 사용자가 사업주가 근로자와 본인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보험료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의 9%이고, 여기서 사용자가 50%를 부담하며 근로자의 급여에서 나머지 50%를 공제하게 됩니다.



근로자 고용없이 개인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 공단에서 사업자 관련 자료를 확인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보냅니다. 이때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액) 및 연락처 등을 작성해서 우편이나 방문, 전화 등으로 관할지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를 거부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소득이 결정될 수 있으니 본인의 실제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 기준소득월액이란? 


-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고 급여를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월액(실제소득)을 기초로 일정 범위

(상·하한) 내에서 1,000원 단위로 정한 금액


- 2017년 기준 최저 기준소득월액은 29만원이고, 최고 기준소득월액은 4,490,000원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최저 261,000원에서 최고 404,100원사이에서 결정이 됩니다. 


- 매년 7월 물가변동률(A값 변동율)에 연동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됨


 ★ 국민연금 가입기간중 기준소득월액 평균값 및 연금보험료, 노령연금액(최저액, 최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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