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여성지원2018. 9. 1. 21:07

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족여성) 무료농업교육실시 및 멘토(후견인)교육수당 지급

 

다문화가족의 여성에 대해서 농업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촌 정착을 위해서 농업기술을 배워야 하는데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잇으며, 신청시에는 기초적인 농업교육부터. 1:1 전문맞춤식 교육 등을 실시해드립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거주지의 관할지역농협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국고보조금 및 농협지원예산

 

하단과 같이 정부에서 국고로 5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로 4.5억원, 농협예산으로 약 5천만원을 지원합니다.

 

            [단위 : 백만원]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과정

 

교육훈련과정으로는 하단과 같이 실시가 되는데 곡류, 과일, 특산물, 채소, 화훼, 생축, 란류등 약 15회에서 20회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1일 교육시간은 3시간 기준입니다. 하단의 종류 중 특산물이나 화훼류 등은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품목입니다. 교육은 맞춤식으로 실제 농가현장을 방문(멘토/후견인 농장)해서 1:1 또는 1:3맞춤식교육으로 실시가 됩니다.

 

 

다문화가정여성 농업교육 맨토(후견인)국고보조금 지급 : 1일 교육 수당 30,000원

* 수당계산 = 1일 30,000원* 1인 교육생(최대 3명)

* 총 1인 당 지급액 450,000원 ~ 600,000원

 

교육신청 자격 : 한국어소통이 어느정도 가능하며 1년 이상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멘토(후견인 신청자격) : 전문여성농업인으로 농촌에서 5년 이상 종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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