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항목, 장단점 비교, 출산/입양 세액공제
곧 연말정산시즌이 다가옵니다. 직원들끼리도 환급을 많이 받았네, 적게 받았네 말들이 많습니다. 잘만 준비한다면 환급에 환급을 받아서 세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불법이 아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입니다. 요즘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실시로 거의 모든 서류를(일부서류 제외/기부금 등) 인터넷을 통해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2017년 세법개정(출산, 입양시 세액공제확대)
2017년 1월 1일 부터 세법개정으로 출산이나 입양시 기존 세액공제 30만원에서 둘째는 50만원, 셋째이상의 경우 70만원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하나의 출산장려정책의 하나입니다.
◆ 총급여와 근로소득의 차이
우리가 세금을 납부할 때 사용하는 과세표준이 되는 이 금액은 우리의 월급이 아니고 월급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한 후의 금액입니다.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월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부분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근로소득공제란 월급을 받아서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필수금액이 있기때문에 급여에 따라서 공제를 해 줍니다. 이 때 월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근로소득공제 금액이 적습니다. 즉, 월급이 적을 수록 최저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더 많이 공제를 해줍니다.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 과세표준이란?
물론 근로소득금액이 바로 과세표준이 되지 않고 각종 공제(본인기본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추가공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2017년 세법개정 과세표준별 종합소득세율표(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소득공제액은 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고 세율(1,200만원초과~4,600만원이하 : 15%(기본세율) + 1.5%(주민세) = 16.5%)을 곱해서 산출을 합니다. 하지만 세액공제액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한 후에 세액공제를 뺍니다.
◆ 세액공제로 추가되는 항목들
세액공제로 변경되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세액공제로 변경이되면서 기존의 소득공제에 비해서 아무래도 세금을 더 많이 납부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주요 세액공제변경항목으로는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기부금공제, 의료비공제,교육비공제, 자녀양육비공제, 다자녀추가공제, 출산 및 입약공제입니다.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비교하기
연봉 4,000만원 기본세율 15%, 주민세 1.5%인 경우, 연금저축 1년 400만원 납입시
◆ 소득공제, 세액공제 장단점(유불리)
기존의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소득공제액에 소득세율을 곱하기 때문에 소득공제액이 많으면 많을 수록 소득공제 후의 금액이 적기 때문에 적은세금을 납부할 수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으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일괄로 세액공제를 하며, 소득에 일정세율을 곱한 후에 빼기 때문에 소득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입니다.
예를 들어서 5년 이상 가입시에 공제혜택을 주는 장기펀드(납입액의 40%로 연 240만원 한도)의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입니다. 모든 항목이 다 세액공제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항목에 대해서 세액공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