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연금/주택연금2018. 8. 22. 07:31

주택, 건물, 토지매매, 무상취득(증여), 농지매매, 상속의 과세표준과 세율(취득세 등)


아파트나 주택의 경우 거주의 개념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투자의 개념도 상당히 강합니다. 주택가격이 오를만큼 올라서 더이상 투자가치가 없다는 분도 있지만 일반적인 상활일 수가 있고 주택의 위치, 주변여견의 변화 등에 따라서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대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등록세가 취득세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 납부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서 시,군,구청에 60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주택구입 가격 및 면적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


주택취득에 따른 과세는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로 구분이 됩니다. 내가 구입, 취득한 부동산 취등록세가  얼마인지는 위택스(지방세 안내 >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이하인 9억원이하, 85㎡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구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세율 

6억원이하주택

85 이하

1% 

비과세 

0.1% 

1.1% 

85 초과

1%

0.2%

0.1% 

1.3%

6억원~9억원이하주택

85 이하

2%

비과세 

0.2% 

2.2% 

85 초과

2%

0.2%

0.2%

2.4%

9억원초과주택

85 이하

3%

0.2%

0.3%

3.3%

85 초과

3%

0.2%

0.3%

3.5%

주택외 매매(건물, 토지 등)

4%

0.2%

0.4%

4.6%

원시취득, 상속(농지 외)

2.8%

0.2%

0.16%

3.16%

 무상취득(증여)

3.5%

0.2%

0.3%

4%


2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계산을 해보면 취득세율은 1%로 금액은 200만원이며, 지방교육세는 20만원입니다. 따라서 취득세는 22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 무상취득(증여), 농지의 매매, 상속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


농지의 경우 취득세가 가장 높은 경우는 신규로 농지를 매매한 경우 3%, 그다음은 자녀 등에게 상속한 경우 2.3%, 2년이상 농지를 자경하고 매매한 경우에는 1.5%의 취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구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세율 

 농지

 매매

 신규

 3%

 0.2%

 0.2%5

 3.4%

 2년이상자경

 1.5%

 비과세

 0.1%

 1.6%

 상속

 2.3%

 0.2%

 0.06%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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