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연금/주택연금2018. 8. 22. 07:30

비사업용토지 및 사업용토지,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별장과 부속토지, 기간기준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 사업용으로 보는 토지, 비사업용으로 보는 토지로 구분을 합니다. 사업용토지로 보는 토지로는 임야와 농지, 주택부수토지, 별장과 부속토지로 구분을 합니다.

 

비사업용토지란 지목이 전, 답, 과수원, 임야, 목장용지 등으로 등록이 되었지만 해당 목적으로 사용이 되지않고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즉, 소유자가 거주하지않거나 직접 농사를 짓지않는 농지, 비거주 임야등을 말합니다.  요즘은 귀농, 귀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도시 근교에도 시골이 있기 때문에 방문해보면 빈집이 거의 없습니다.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는 빈집이 있기는 하지만 요즘 시골분들이 잘 매매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임야

 

1.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안의 임야

2. 도시공원 안의 임야

3.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4. 문화재보호구역안의 임야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임야

6.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

7. 도로법, 철도안전법, 하천법, 수도법에 따른 지구나 구역안의 임야

8. 종중이 소유한 임야로 1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즉한 것

9.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

10.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농지 : 원칙적으로 개인이 재촌, 자경하는 농지이여야 중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사회복지법인 등, 학교등, 종교, 제사단체 및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농지

2.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자경하는 농지

3.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이상 수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貸)한 농지

4.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자 소유하는 농지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호에 따른 도시지역내의 토지 : 5배

2. 그 밖의 토지 : 10배



별장과 부속토지 

 

별장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은 물론 그 부수토지 전체를 비사업용으로 봄(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시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봄

 

< 별장에서 제외되는 농어촌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요건>

1. 지방자치법 제 3조 제 3항 및 제 4항에 따는 읍 또는 면에소재할 것

2. 건물의 연면적이 150m2이내이고 그 건물의 부속토지의 면적이 660m2이내일것

3.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이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일 것


 

기간기준이란 지목별로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을 정해놓고 기간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단 한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비사업용이 되는 것입니다.

 

<논,밭 및 과수원 기간기준으로 정해놓은 세가지 요건>

도일 직전 5년 이상인 경우

1.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인 경우

2.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인 경우

3. 소유기간 중 60/100이상(일수로 계산)을 사어뵹으로 사용한 경우는 비업무용이 아닙니다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

☞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 제 168조의 6 참조


비사업용토지의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토지양도소득세 계산시 16~18%의 세율을 적용받으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여부에 따라 세금차이가 매우 크며, 비사업용토지의 판단기준이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세무사사무실 또는 세무서에 상담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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