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MSDS)작성, 비치, 검색방법, 교육, 포함내용, 경고표시, 안전보건공단 홈피 검색방법, 문의사항

 

MSAS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있을 경우 노동부 근로감독시 적발되게 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실제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해화학물질이 근로자에게 노출이 되었을 때 건강상 또는 물리적으로 유해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MSDS가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로 변경되어가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표시하는 시스템입니다.


즉, 하나의 표시체제로서 예를 들어서 독성물질 경고표시가 있을 경우 세계 어느나라에서 취급하던 간에 똑같은 표시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계적으로도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해 공조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MSDS관련하여 사업장에서 반드시 해야하는 조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학물질 사용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제도는 근로자에게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등을 알려줌으로써 근로자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도록 하여 화학물질 취급시 발생될 수 있는 산업재해나 직업병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는 제도로, 사업주는 취급공정에 비치하고 경고표시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란 ?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명칭․성분 및 함유량, 응급조치요령,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등을 설명해 주는 자료를 말하며, 소비자가 의약품을 구입하면 그 성분 및 함량, 효능, 부작용 등을 알려주는 설명서가 있듯이 화학제품의 안전사용을 위한 정보자료가 바로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할수 있습니다.


◆ MSDS작성시 포함 내용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성·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요령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 규제현황

16. 그 밖의 참고사항


MSDS관련 조치사항 

항 목

의무주체

주 요 내 용

MSDS의 작성 및 제공

제조․

수입자

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화학물질의 명칭, 구성성분 및 함유량,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16가지의 항목을 기재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MSDS의 비치

사업주

화학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화학물질 취급공정)에 갖춰두어야 함

경고표시

제조․

수입자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여야 한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사업주

사업주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함.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

교육

사업주

업주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교육내용 : 취급 화학물질의 종류와 유해성, 작업요령, 보호구 착용, 사고발생시 응급조치 등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검색방법

한국산업안전공단홈페이지(www.kosha.or.kr) 접속 > 무료회원 가입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검색 바로가기 > GHS MSDS 검색에서 “벤젠”을 검색하여 ① 경고표시 출력 ② 저장을 누르시면 물질안전보건자료 출력 가능합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검색출력한 MSDS자료는 참고용이며, 산업안전보건법상 갖추어야 한 MSDS자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구매하는 곳(제조업체 등)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요구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샘플(첫페이지)



Q1) MSDS는 공단에서 발급받는 것인가요?


A1) MSDS는 공단에서 발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화학물질 및 제품을 양도제공하는 자에게 제공받아야 합니다.


Q2) 공단의 MSDS 중 없는 것이 있습니다.


A2) 찾고자 하는 화학제품이나 화학물질에 대한 MSDS가 공단 화학물질정보 사이트에 없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신너, 페인트, 방청윤활제과 같은 화학제품에 대한 MSDS는 있지 않습니다. 공단의 MSDS에 없다고, 그것이 해당 물질이나 제품이 위험물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Q3) 공단의 MSDS 자료는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가요?


A3) 공단의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서 요구하는 자료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화학물질 및 제품을 양도제공하는 자에게 제공받은 MSDS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여기


Q4) 제조자가 제공한 MSDS와 공단의 MSDS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가 서로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제조자 등 화학물질 및 제품을 양도제공하는 자가 제공한 MSDS가 유효하므로 제조자의 MSDS를 우선하여야 합니다.


Q5) MSDS 교육은 몇시간 해야 하나요?


A5) MSDS 교육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업장 정기안전보건교육 시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Q6) 경고표지의 작성방법, 양식 및 규격은 어떻게 되나요?


A6) 경고표지의 작성방법은 고시* 제6조, 제6조의2를, 양식 및 규격은 같은 고시 별표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9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기준"

** 고시 열람 방법 : 고용노동부 사이트 - 정보공개 - 훈령예규고시(법령정보) - "화학물질"로 검색


Q7) 공단에서 영문 MSDS도 확인할 수 있나요?


A7) 공단에서는 영문으로 MSDS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 시 번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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