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연도별 최저임금액(시간급, 일급, 월급) 최저임금위반단속, 서면근로계약 체결 및 교부
악덕, 상습, 고액 임금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 제도적용을 통해서 근로자의 체불임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
1. 악의, 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및 공개
<명단공개 대상자>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이상 유죄확정 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
2. 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대상자를 선정하여 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등으로 신용제재 실시
<신용제재대상자>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확정된 자로서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
국가가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저음금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단속을 실시합니다.
♣ 2020년도 최저임금액 : 시간급 8,590원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8,720원, 월급(209시간)으로 환산시에는 1,795,310원입니다. '18년도게 가장 많은 인상을 했습니다.
♣ 연도별 최저임금(시급, 일급, 월급, 인상률)
최저임금 적용대상 :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적용제외 : 정신 또는 신체적 장애가 업무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초해하는 경우(인가기간 1년초과 불가)
감액 적용
1.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기간 시작 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 감액적용가능/단,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외)
2. 감시, 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2014년까지만 시간급 최저임금의 10% 감액 적용)
최최저임금 산정방법
근로기준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봉급, 임금 등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수당 등은 제외함)
2011. 1. 1일부터는 근로계약 체결, 변경시 주요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토록 하였으며 서면근로계약을 통해서 영세사업장의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미만 발생사건 예방 및 취약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
근로계약 내용
1.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기재할 내용
가. 임금의 구성항목(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나. 임금의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다. 소정근로시간
라. 휴일과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
2.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근로자으 요구와 관계없이 서면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함
3.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미작성하거나 미교부한 경우는 사업주에게 벌금 500만원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