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서비스를 리볼빙으로 전환시의 수수료(금리)얼마나 높아질까?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사용자에 대한 리볼빙 마켓팅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년에 2~3회는 리볼빙을 이용하라는 카드사의 전화를 받는 것 같습니다. 하나같이 리볼빙을 이용시에 아무리 많이 현금서비스를 받더라도 10%정도만 결제를 하고 잔연금액은 다음달로 이월을 시킬 수가 있기때문에 현금이 없는 경우에 상당히 큰 장점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달로 이월된 금액도 10%만 결제하고 그 다음달로 이월이 되기때문에 계속해서 결제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금서비스를 리볼빙으로 전환시에 이자가 얼마나 올라가느냐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리볼빙을 잘 알지 못한 분들은 대부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리볼빙서비스에 대한 불만
실제 리볼빙이용자 분들이 금융감독원 등에 불만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보면 해당 상품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하고 선택했다는 분들이 약 30%정도 됩니다. 더 한 것은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신청이 되었다 한분들도 30%정도 됩니다. 이 경우에는 카드사에서 리볼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형태로(자유결제 서비스) 소개를 했을 경우 등입니다. 이에 따라 불만제기 한 분들의 약 20%는 수수료가 기대보다 과다청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기준보다 더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리볼빙으로 전환시에 기존의 20%이내의 현금서비스가 20%대 이상의 대출금리로 변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표>리볼빙서비스 불만, 신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