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연말정산 중 공연비용, 도서,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공제율 및 공제한도)
13월의 보너스인 연말정산시즌입니다. 저도 몇푼 되지 않은 월급여이지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 연말정산서류를 출력하여 제출했습니다. 기 납부 세금보다 약 10여만원을 더 납부를 해야 했습니다. 물론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적어서이겠지만 손해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직원들도 하나같이 세금을 더 납부하느냐 되돌려받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일부직원은 50만원까지도 되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연말정산에 서류 하나하나 꼼꼼해서 준비하여 누락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책을 읽기 위해서 구매한 도서비용, 뮤지컬, 음악회 등의 공연에 대해서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 공제율과 공제한도가 아래와같이 2018년도부터는 확대가 되었습니다.
◆ 공연비용, 도서, 전통시장사용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구분 | 전통시장,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
배경 | 국민 문화생활 지원 및 내수활성화 기여 |
공제율 | ① (공제율)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 : 30%→ 4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도서·공연비 : 30% (신설) | |
공제한도 | ② (공제한도) 200~300만원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도서·공연비 : 100만원 추가 | |
시행일 | (전통시장 등) 2018.1.1. |
(도서·공연비) 2018.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