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기존 고용보험가입자(1인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금액(기준보수 1등급, 월 보험료, 최대 지원금액등(소상공인센터)
자영업자는 매출액에 따라서 세무소에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 등 세금신고)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매출액이 많다면 그리고 업종이 제조업이라면 당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에따라 세금신고도 필수사항입니다. 현재 무등록자영업자가 약 4%대이고 사업자등록 자영업자가 96%정도 됩니다.
자영업은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근로자를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영업자 중 남성이 61%이고 여성이 39%입니다. 근로자 1인이상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약 18%정도이고 1인 자영업자가 약 82%입니다. 단독을 혼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로 일하고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 2018년 1인 신규, 기존자영업자에 대해서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분 |
2019년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대상 |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기준보수 1등급 1인 소상공인 |
★ 신규가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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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월 고용보험료의 30% |
월 12,285원(기준보수/1,820,000원, 보험료/40,9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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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년간 지원금액 294,8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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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2년 |
시행일 |
2018년 1월 |
향후계획 |
지원대상 및 지원비율 확대 |
신청하는 곳 |
전국 59개 소상공인 지원센터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기준보수, 월보험료, 월 실업급여액
2018년 자영업자 고용보험 세부내용
구분 |
2018년 자영업자 고용보험 세부내용 |
가입대상 |
1. 본인명의 사업자등록을 했을 것 |
2. 근로자수는 1~49인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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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시기 |
사업자등록(세무소) 후 5년 이내 |
수급조건 |
최소보험료 납입기간 : 1년 |
월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요율 |
보험료율 |
0.25%(실업급여 2%, 고용안정 등 0.25%) |
기준보수 |
1등급~10등급(182만원~3,380,000원) |
실업급여액 |
선택한 기준보수 × 50% × 급여일수 |
제출서류 |
1. 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등 |
가입처 |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