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체당금조력 지원제도안내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운 경우는 체불임금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경영상의 이유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300인 이하사업장이 대상이 되는데 융자금액은 체불임금의 1/2로서 융자금을 받아서 근로자에게 1/2를 지불을 하고 나머지 체불임금은 사업주가 자력으로 지불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체당금조력지원제도 는 100인 미만 사업장이 도산, 폐업되어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무료로 국선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 융자대상
- 대상 사업주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의지가 있는 300인 이하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 가동 사업장으로서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 휴·폐업 사업장 및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록 사업주 등 융자 제외
- 대상근로자
- 재직중인 근로자 : 당해 사업장에서 확인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 퇴직근로자 : 당해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확인신청일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융자금액 및 조건
- 융자금액 : 사업장 당 5천만원 한도, 근로자 인당 6백만원 한도
- 융자방식 : 융자금액 및 신용도에 따라 신용 또는 연대보증, 담보제공 필요
※ 융자액 5백만원 이하이고 체불 이력이 없는 등 요건 충족 시 신용 융자 가능
- 이자율 : 신용 융자 또는 연대보증 시 연리 4.2%, 담보제공 시 연리 2.7%
- 융자상환 : 1년 거치, 2년 분기별 균등분할 상환
■ 신청 및 지원절차
1.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서 제출(사업주 > 지방고용노동관서)
2. 체불금품확인 및 확인통지서 발급(지방관서 > 사업주, 근로복지공단)
3. 융자신청서 제출(사업주 > 근로복지공단)
4. 융자대상자 결정,통보(근로복지공단 > 사업주, 기업은행)
5. 융자계약체결 및 융자금 지급(기업은행 > 사업주, 근로자)
체당금 조력지원제도
■ 지원대상 근로자 : 상시근로자 10면 미만이면서 해당 사업장 전체 상시근로자 월평균보수액이 200만원 이하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지원내용 : 국선공인노무사가 체당금 관련 상담, 조력지원신청서 작성, 도산사업장방문 등 도산사실 입증자료파악,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및 체당금 지급청구서 작성 등 일체의 서비스 지원
- 소요비용을 정부가 국선공인노무사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음
* 다만, 체당금 총 지급액이 1,020만원 초과하는 근로자의경우 체당금 수령액의 2% 이내에서 수수료 부담
■ 신청 및 지원절차
1. (조력지원희망자) 지방관서 방문
2. (지방관서) 조력대상확인 및 국선노무사 추천
3. (국선노무사) 체당금 관련 상담 및 기초조사 후 도산등사실인정신청
4. (지방관서) 확인조사 및 도산 등 사실인정통지
5. (국선노무사) 체당금 등의 사실확인 및 지급신청
6. (노동관서) 체당금 지급결정 및 조력지원비용지급
◆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연대책임 확대
- 도급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장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그 직상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제도
* 이 경우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사위수급인의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에게도 연대책임 부과
◆ 건설업 불법하도급시임금지급 연대책임
- <건설사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