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는 무급, 유급? , 5인 이상근로자 생리휴가, 월차, 연차는?
여성은 남성과 다르게 월1회 생리를 하기 때문에 생리휴가를 부여하여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휴식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생리 중 근무는 산업재해의 위험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일의 효율도 떨어뜨리고 감정이 날카로워지기 때문에 동료들과의 조화로운 생활도 힘이들게합니다. 생리휴가의 부여대상, 생리급여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생리휴가 유급? 무급?
생리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즉, 생리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월급에서 공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연차나 월차의 경우 미 사용시에 기업에서는 추후에 임금으로 보완(임금*1.5배)을 해 줍니다. 하지만 공무원과 공기업은 무조건 사용을 해야 하며, 본인이 사용치 않은 경우에는 유급으로만 인정해줍니다.
생리휴가의 경우에 있어서 미사용시에는 근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월급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생리휴가 미사용시 혜택(시급*1.5배 등)부분은 사업장 규모와 성격,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가 있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 또는 합의하여 정할 수는 있습니다.
■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할 경우는?
- 회사, 사업주는 여성이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생리 날짜와 다른날을 지정할 수 없음
* 위반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생리휴가의 부여대상은? : 생리를 하고 있는 여성근로자
* 생리중인 여성의 연령이나 직종, 근무형태는 관련없이 누구나 사용가능함
* 하지만 생리현상이 없는 임산부, 자궁이 없는 경우(제거), 폐경기 여성은 사용불가능함
◆ 단시간 근로 연차 및 생리휴가 부여기준
- 1주 동안 15시간 미만 근무시에 연차 및 생리휴가가 미부여됨
* 만약 일 4시간 1주 5일을 근무하게 된다면 총근무시간 = 4시간 * 5일 = 20시간으로 연차 및 생리휴가 부여됨
■ 생리휴가 사용날짜
- 월 중 생리현상이 있는 날 중 1일
* 생리휴가는 생리현상이 있는날에 사용해야 하며 생리기간이 아닌날에는 사용할 수가 없음
* 사용할 경우에는 회사, 사업주에게 사전에 통보를 해야 함
* 생리휴가는 생리기간 중 사용하기 때문에 분할하여 사용하거나 적치하여 사용할 수 없음
(즉, 생리휴가를 미사용시에는 휴가사용권이 없어짐)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주 40시간제 적용
- 생리휴가 무급전환
-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부여(월차는 무급, 연차는 유급)
* 4인 이하 연차 유급휴가 미적용 및 4인이하 사업장 생리휴가 무급 미적용
구분 |
4인이하 |
5인이상 |
해고의 제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
비적용 |
적용 |
근로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
비적용 |
적용 |
연장, 휴일, 야간근로시간 가산수당 |
비적용 |
적용 |
연차 및 생리휴가 |
비적용 |
적용 |
취업규칙작성 |
비적용 |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