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는 무급, 유급? , 5인 이상근로자 생리휴가, 월차, 연차는?

 

여성은 남성과 다르게 월1회 생리를 하기 때문에 생리휴가를 부여하여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휴식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생리 중 근무는 산업재해의 위험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일의 효율도 떨어뜨리고 감정이 날카로워지기 때문에 동료들과의 조화로운 생활도 힘이들게합니다. 생리휴가의 부여대상, 생리급여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생리휴가 유급? 무급?

 

생리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즉, 생리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월급에서 공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연차나 월차의 경우 미 사용시에 기업에서는 추후에 임금으로 보완(임금*1.5배)을 해 줍니다. 하지만 공무원과 공기업은 무조건 사용을 해야 하며, 본인이 사용치 않은 경우에는 유급으로만 인정해줍니다. 


생리휴가의 경우에 있어서 미사용시에는 근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월급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생리휴가 미사용시 혜택(시급*1.5배 등)부분은 사업장 규모와 성격,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가 있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 또는 합의하여 정할  수는 있습니다.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할 경우는?

 

- 회사, 사업주는 여성이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생리 날짜와 다른날을 지정할 수 없음

* 위반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생리휴가의 부여대상은? : 생리를 하고 있는 여성근로자

 

* 생리중인 여성의 연령이나 직종, 근무형태는 관련없이 누구나 사용가능함

* 하지만 생리현상이 없는 임산부, 자궁이 없는 경우(제거), 폐경기 여성은 사용불가능함

 

◆ 단시간 근로 연차 및 생리휴가 부여기준

 

- 1주 동안 15시간 미만 근무시에 연차 및 생리휴가가 미부여됨

* 만약 일 4시간 1주 5일을 근무하게 된다면  총근무시간 = 4시간 * 5일 = 20시간으로 연차 및 생리휴가 부여됨

 



■  생리휴가 사용날짜

 

- 월 중 생리현상이 있는 날 중 1일 

* 생리휴가는 생리현상이 있는날에 사용해야 하며 생리기간이 아닌날에는 사용할 수가 없음

* 사용할 경우에는 회사, 사업주에게 사전에 통보를 해야 함

* 생리휴가는 생리기간 중 사용하기 때문에 분할하여 사용하거나 적치하여 사용할 수 없음

  (즉, 생리휴가를 미사용시에는 휴가사용권이 없어짐)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주 40시간제 적용

- 생리휴가 무급전환

-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부여(월차는 무급, 연차는 유급)

* 4인 이하 연차 유급휴가 미적용 및 4인이하 사업장 생리휴가 무급 미적용


구분

4인이하

5인이상

해고의 제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적용

적용

근로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비적용

적용

연장, 휴일, 야간근로시간 가산수당

비적용

적용

연차 및 생리휴가

비적용

적용

취업규칙작성

비적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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