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 무급,유급여부, 수당지급과 결근대체, 가족돌봄휴직제도


● 생리휴가



근로기준법에는 여성이 생리를 할 경우에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리를 하고 있는 여성이 청구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부여해야 하고 근로자의 정당한 청구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거나 거절, 사용시기의 변경 등 여성에게 불리하게 요청을 할 수가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리휴가를 줄 수 있는 의무사업장의 경우에는 현재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입니다. 여성이라 할 지라도 임신, 폐경, 자궁제거 등으로 인해서 생리현장이 없는 경우에는 생리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생리휴가 무급 : 월 1회 부여하는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임

* 만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정했다면 유급휴가 부여해야 함

생리휴가와 만근 : 월 1개월 간 만근을(30일 근무)을 한 경우와 관련없이 부여해야 함

생리휴가 시기변경 : 사업주는 생리휴가 날짜를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생리휴가와 비생리자 : 임신, 폐경, 자궁제거 등의 생리 무현상 여성은 신청할 수 없음

* 생리여부의 입증의 책임을 사업주(사용자)에게 있음

생리휴가 수당 지급 : 생리휴가를 주지않고 대신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임

생리휴가 후 요청 : 생리휴가를 사전통보 없이 사용 후에 그 다음날 통보하는 것은 기준 위반임

생리휴가와 결근 대체 : 단체협약에 따라 결근시 생리휴가로 인정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남용은 불가함

* 단체협약에 따라 일부 결근으로 대체 가능함

* <판례> 근로자가 3일 연속 결근하고 출군 후 생리휴가 대체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면 3일 연속 결근모두는 무단결근으로 간주함

생리휴가와 소정근로일수, 출근율 판단 : 법정휴가로 주휴, 연차휴가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율 산정에 포함

 

● 가족돌봄휴직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는 돌봄휴직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에 한하며 몇가지에 대해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신청 사유 :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직기간 : 연장최장 90일, 분할사용이 가능함, 나누어 사용할 경우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

근속기간과 돌봄휴직기간 : 근속기간에 포함을 하나,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는 제외함

* 가족돌봄휴직은 상한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않으므로 해마다 반복사용이 가능함

가족돌봄휴직불허가 사유로 인해 불허가시 타 지원대책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의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을 줄이는 등 근무시간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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