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ghs)사업주 및 근로자의 준수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 경고표지미사용, 교육미실시 과태료(1,2,3차)


◆ MSDS게시 비치 및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화학물질별로 한글로 작성된 MSDS를 구비하여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여야 합니다.

MSDS를 참고하여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요령을 게시해야 합니다.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제조,수입,유통업체 사업주)는 한글로 MSDS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 MSDS교육실시

 

화학물질을 취급 하는 근로자들에게 MSDS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MSDS 교육내용 : 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적절한 보호구, 응급처치요령, 사고시 대처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기안전보건교육시간을 할애하여 해당시간에 하시면 됩니다. 

 

◆ 경고표지부착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 경고포지에 들어갈 내용 :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공급자정보


◆ MSDS관련 근로자 준수사항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취급하기 전에 MSDS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화학물질 취급시 중독사고, 노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가 해당 물질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노출시 적절한 대응방법을 몰라 실명, 화상, 질식재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에서 어떤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든지 사용 전에는 MSDS관련 교육을 받고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화학물질을 소분용기에 덜어서 사용하는 경우 소분용기에 경고표지를 부착


* 사업장에서 조그마한 용기에 옮겨담아서 사용하는 경우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사용시에 본인은 해당물질을 알고 있을수 있지만 타 근로자가 어떤 물질인지를 몰라서 해당물질에 의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부 점검 등의 감독시에도 MSDS교육 및 '소분용기경고표지'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감독을 합니다.


 

해당 물질의 작업 내용별로 공정별로 관리요령을 준수해서 작업을 실시

 

화학물질 취급 전, MSDS에서 제시한 적절한 개인용보호구(방진,방독,송기마스크등)를 착용

 

화학물질취급으로 건강이상이 발생된 경우에는 즉시, 사업주(관리자 등)에게 보고하여 조치

 

MSDS관련 정보 : 홈페이지안내(www.kosha.or.kr)>정보마당>직업건강정보>MSDS, GHS


물질안전보건자료(법 제41조제3항,제5항, 제7항)


아래에서 미게시의 경우 1종당, 작업장당 위반시 과태료가 3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황산과 톨루엔을 사용했을 경우 황산을 사용하는 공정 3개소이고 톨루엔을 사용하는 공정이 5공정인 경우 3*5=15개소이며, 한개소당 3만원이므로 총 과태료는 45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양도 또는 제공받지 못하여 미게시(1종당×작업장당)

30,000원

60,000

120,000

○용기에 경고표지 미사용(화학물질 1종당)

30,000

60,000

120,000

○경고표지가 제거되거나 훼손된 경우(화학물질 1종당)

20,000

40,000

80,000

○사업주가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미실시(대상자 1인당)

50,000

100,000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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