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LPG차량 등록(대수, 공동명의, 세대분리시, 신청처), (승용, 승합, 화물, 이륜자동차) 취득, 자동차세, 공채면제


장애의 경우 선천적으로 장애를 자기고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더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나 산재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가지고 생활합니다. 이러한 장애인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인활동지원 등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등급을 6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1,2,3등급에 해당되는 분들의 경우 장애인 LPG차량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LPG차량을 사서 등록할 경우에 하단과 같은 각종 혜택이 있습니다. 




장애인 LPG차량등록과 관련한 사항


1. 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하여 허용

2. 보호자, 장애인 공동명의 혹인 단독명의 허용

(단,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해야 하며, LPG승용차 1대당 보호자 1인만 인정)

3. 보호자가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할 경우 LPG승용차자격요건이 상실됨

상실이 되었음에도 운행으로 적발시에는 과태료 최대 3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그동안 받았던 혜택받았던 사항은 환수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4. 장애인이 보유한지 5년 경과시에 일반인에게 이전가능

5. 주차가능 표지, 고속도로 할인카드의 경우 읍,면사무소에 신청가능


● 장애인LPG차량관련 세금혜택 


 장애등급

차량유형 

취득세 

자동차세 

공체 

1~3급장애인

(시각장애인 4급)

승용자동차(2,000CC이하)

면제

면제 

면제 

승용자동차(7~12인승)

화물자동차(1톤이하)

승합자동차(15인승이하) 

이륜자동차

그밖의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

불가

불가 

4~6급장애인

모든자동차


<장애인관련 등급구분>


tip 1> : 장애인연금, 장애연금, 급여관련 등급심사,판정 및 등급구분(바로가기)

tip 2> :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받는 장애인연금의 모든 것(바로가기)



위반하기 쉬운 차량관련 과태료


유형 

자동차 관련 과태료 금액

책임보험과태료

자가용 : 15,000원~90만원

㉡사업용 : 65,000원~230만원 

㉢이륜자동차 : 9,000원~30만원

검사지연과태료

20,000원~30만원 


● 장애인관련 각종 지원(연금, 활동지원,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구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관련 지원

등급기준

장애  1급~6급

나이기준

~ 65세까지

소득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구분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

(경증)장애수당

경,중증장애아동수당

세부등급

1급,2급,3급중복장애

1급, 2급, 3급

3급,4급,5급,6급

3급,4급,5급,6급

세부나이

만 18세이상

만6세 이상

만 18세이상

만 18세미만

혜택

연금수급

활동지원급여(1~4등급)

경증장애수당

경,중증장애아동수당

대상

전국민

관련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등급심사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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