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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 정보2018. 2. 1. 01:03

농민, 어민, 자영업자, 근로자 등 자산형성 지원하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혜택(비과세), 인출 미추징


ISA란 펀드,예금,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정부에서 농민, 어민, 자영업자, 근로자 등 자산형성 지원하는 ISA에 대해서는 세제혜택(비과세)확대, 인출 미추징 등의 새로운 혜택을 부여합니다. 


세제지원의 경우 만기에 인출할 경우 이자소득의 200만원까지 비과세되지만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나 또는 총 급여 5,000만원이하 근로자인 경우 기존 2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확대가 됩니다. 아울러서 농 어민의 경우에도 소득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비과세 혜택이 확대됩니다. 또한 중도인출범위를 허용을 해서 납입한 원금의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하더라도 세제혜택 받은 부분을 추징하지 않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구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서민층 자산형성)

내용

서민층 재산형성 지원 비과세 한도 확대

비과세한도

아래의 표 참조

대상

농민, 어민, 자영업자, 근로자 등 서민층

인출시 추징

납입원금 범위 내 인출시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가입기한

 ’18.12.31.까지


<서민형, 일반형, 농어민형 비과세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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