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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연금/퇴직연금2019. 9. 17. 05:30

퇴직연금(IRP계좌) 5년, 10년평균수익률과  이자소득세 비과세(연복리 효과)


IRP계좌는 참으로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뿐만아니라 퇴직소득세 감세 그리고 여기에서 기록하고자 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입니다.


㉠(관련글)퇴직연금 세액공제란?(보러가기)

㉡(관련글)퇴직연금 퇴직소득세 감세란?(보러가기)


퇴직연금 5년, 10년수익률


퇴직연금은 위의 2가지 + 이자소득세 비과세라는 장점이 있으며, 운용을 잘만 한다면 매년 일정수익 이상의 수익을 발생을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익률이 낮습니다. 그만큼 운용하는 분들이 수익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운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수익이 낮은 부분도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전체 퇴직연금의 5년가입과 10년가입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면 5년 가입률은 1.88%인데 비해 10년 가입률은 3.22%입니다. 5년 가입은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수익 정도 됩니다. 10년가입은 저축은행의 이자수익정에 약간 못미칩니다. 



퇴직연금 10년기준 IRP 수익률 비교(연평균)


원리금보장형이란 예금이나 적금상품에 투자하는 것이고 실적배당형의 경우 펀드 등의 상품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10년 기준으로 실적배당형이 4.27%로 원리금보장형(2.97%)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는 연평균 수익률로 매년마다 약 4.27%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본인이 운영하는 IRP계좌라면 예금상품보다는 펀드 등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정년보장?


공기업 근로자의 경우 60세까지 퇴직이 보장이 됩니다. 대기업(자동차, 화학, 정유 등)의 경우 생산직 근로자는 노동조합이 있어서 60세까지는 정년보장이 됩니다. 삼성이나 LG등의 경우 생산직이 아닌 관리직 등(대졸사원)은 60세까지 거의 근무를 하지 못합니다. 중간에 승진을 하지 못하면 옷을 벗고 나와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정년보장은 커녕 중도에 이직이나 전직을 많이 합니다.



IRP계좌란?


원래 IRP계좌는 직장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10년 퇴직연금 가입시 55세 부터 연금으로 수급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중도에 퇴직하거나 전직이나 이직을 많이 하게 되어서 IRP계좌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서 퇴직금을 수급을 해야 했습니다. 현재는 가입대상이 전폭적으로 확대가 되어서 1년미만 근로자나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퇴직연금 미시행 사업장 등로 근로소득이 있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IRP계좌의 이자에 대한 비과세 및 연복리 효과



보통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시에 이자에 대해서 15.4%가 과세가 됩니다. 만약 1000만원을 2%금리로 예금시 20만원의 이자가 발생하며, 이의 15.4%가 과세가 되기  때문에 30,800원의 세금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IRP계좌의 저축은행의 2%대 예금상품에 가입을 하고 매년 재가입을 했다면 15.4%의 세금을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가입이 되어 있는 동안에는 이자에 대한 세금을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가 계속쌓이는 것과 같은 복리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시에는 금리가 낮은 예금보다는 펀드 등에 가입해서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자소득세 부과시점


이자소득세는 향후 퇴직연금로 매월 연금수급시에 그 연금액은 본인의 [납입액 + 수익(이자)]가 되며 이 퇴직연금액에 대해서 연령에 따라 3.3%~5.5%를 부과를 합니다. 



(관련글)퇴직연금 퇴직소득세 감세란?(보러가기)


중도해지(퇴직일시금 수급)시 기타소득세 부과 


만약 마지막 예금을 중도에 해지를 하고 찾아갈 경우에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원금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를 합니다. 이자소득세 15.4%보다는 1.1%정도가 높습니다. 상당히 미미한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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