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ghs)사업주 및 근로자의 준수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 경고표지미사용, 교육미실시 과태료(1,2,3차)
◆ MSDS게시 비치 및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화학물질별로 한글로 작성된 MSDS를 구비하여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여야 합니다.
▶MSDS를 참고하여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요령을 게시해야 합니다.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제조,수입,유통업체 사업주)는 한글로 MSDS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 MSDS교육실시
▶화학물질을 취급 하는 근로자들에게 MSDS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MSDS 교육내용 : 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적절한 보호구, 응급처치요령, 사고시 대처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기안전보건교육시간을 할애하여 해당시간에 하시면 됩니다.
◆ 경고표지부착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 경고포지에 들어갈 내용 :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공급자정보
◆ MSDS관련 근로자 준수사항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취급하기 전에 MSDS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화학물질 취급시 중독사고, 노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가 해당 물질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노출시 적절한 대응방법을 몰라 실명, 화상, 질식재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에서 어떤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든지 사용 전에는 MSDS관련 교육을 받고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화학물질을 소분용기에 덜어서 사용하는 경우 소분용기에 경고표지를 부착
* 사업장에서 조그마한 용기에 옮겨담아서 사용하는 경우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사용시에 본인은 해당물질을 알고 있을수 있지만 타 근로자가 어떤 물질인지를 몰라서 해당물질에 의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부 점검 등의 감독시에도 MSDS교육 및 '소분용기경고표지'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감독을 합니다.
▶해당 물질의 작업 내용별로 공정별로 관리요령을 준수해서 작업을 실시
▶화학물질 취급 전, MSDS에서 제시한 적절한 개인용보호구(방진,방독,송기마스크등)를 착용
▶화학물질취급으로 건강이상이 발생된 경우에는 즉시, 사업주(관리자 등)에게 보고하여 조치
▶MSDS관련 정보 : 홈페이지안내(www.kosha.or.kr)>정보마당>직업건강정보>MSDS, GHS
● 물질안전보건자료(법 제41조제3항,제5항, 제7항)
아래에서 미게시의 경우 1종당, 작업장당 위반시 과태료가 3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황산과 톨루엔을 사용했을 경우 황산을 사용하는 공정 3개소이고 톨루엔을 사용하는 공정이 5공정인 경우 3*5=15개소이며, 한개소당 3만원이므로 총 과태료는 45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 |
||
1차 |
2차 |
3차 |
|
○양도 또는 제공받지 못하여 미게시(1종당×작업장당) |
30,000원 |
60,000원 |
120,000원 |
○용기에 경고표지 미사용(화학물질 1종당) |
30,000원 |
60,000원 |
120,000원 |
○경고표지가 제거되거나 훼손된 경우(화학물질 1종당) |
20,000원 |
40,000원 |
80,000원 |
○사업주가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미실시(대상자 1인당) |
50,000원 |
100,000원 |
15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