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연금/퇴직연금2019. 9. 15. 05:30

퇴직연금 수익률은 얼마(DB, DC, IRP형), 운용주체 및 수익, 손실의 책임은 누구?


직장생활 10년이상 되어가고 있습니다. 매월 월 급여명세서가 나오기 때문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고 있었지만 퇴직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장은 나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직장생활하는 중에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운용하는 회사에서 퇴직금운용과 관련한 수익과 비용 등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퇴직연금 수익률 대체 얼마나 될까?


퇴직연금을 은행별, 증권회사별로 가입방식(DC, DB, IRP)에 따라서 수익률 조회가 가능합니다. 직장에서도 알려주지 않고 운용회사에서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조회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래는 삼성증권의 퇴직연금수익률입니다. 10년을 투자한 경우 확정급여형(DB형)의 경우 원리금 보장상품은 3.23%입니다. 비보장의 경우 5.19%입니다. DC형(확정기여형)의 경우 10년 기준 원리금보장의 경우 2.81%, 비보장의 경우 4.37%입니다. 개인형 RIP형의 경우 원리금 보장 2.52%, 비보장의 경우 3.4%입니다.




직장인 입장에서 어느형식이 좋을까?


직장인의 경우 DB형은 퇴직금은 투자수익률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 수익이나 손실이 사업주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DC형의 경우 수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의 것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 퇴직연금이 증액 또는 감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공격적 투자자하면 DC형을 안정적 투자자라면 DB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퇴직연금 투자의 종류


퇴직연금 투자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직장생활하는 중에는 2가지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입니다. 내가 골라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직장에서 결정해서 투자를 합니다. 물론 직원들의 동의를 거쳐서 노동조합 등에 위임을 해서 투자방식을 결정을 합니다. IRP의 경우 모든 개인 퇴직금은 IRP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입금을 받은 후에 IRP계좌해지해서 일시금으로 수급할 수도 있고 퇴직연금으로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DB)형/회사운영


확정급여란 퇴직금이 확정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내가 받은 퇴직금은 퇴직금의 운용수익과 관련이 없이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금계산 공식은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 근무년수) 입니다.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월 기준)이 400만원이고 내가 20년을 회사생활했다면 내 총 퇴직금은 400만원 × 20년으로 총 8,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적립해두었던 퇴직금 운용에 대한 수익과 손실은 회사로 돌아갑니다. 앞에서 삼성증권의 퇴직연금 중 DB형에 가입시에는 난 8,000만원의 퇴직연금을 수급하지만 DC형에 가입을 했을 경우에는 계 3.52%의 수익까지 내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DC형)/본인운


DC형은 매월 또는 매년 퇴직금을 적립해나가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퇴직원금은 DB형보다는 적습니다. 다만, 향후 퇴직시에 투자수익률이 높다면 DC형의 퇴직금이 더 높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10년 기준 삼성증권의 3.52%의 수익률이라 한다면 DB형의 퇴직금이 더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최초에는 DC형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고 중간에 수익률이 별로 좋지 않아서 퇴직하는 선배들은 대부분 DB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IRP형은 대표적인 절세상품입니다. 가입대상이 확대가 되어서 기존 근로자만 가입가능했지만 현재는 자영업자나 교사, 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분들은 가입가능합니다. 현재 직장생활하는 분들은 퇴직시 IRP계좌를 만들어서 퇴직금을 이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IRP는 본인이  한 계좌 내에 다양한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으며, 해당 상품의 수익률에 따라서 본인의 퇴직연금이나 퇴직금이 크기가 결정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관련글) 퇴직연금 중 개인형 IRP세액공제 혜택(보러가기)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