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 정보2018. 3. 24. 06:11

더더욱 편리해진 지방세 납부방법(간편납부번호?), (매매,유상취득,증여,신축에 따른 세율(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각종 지방세 납부방법이 더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반드시 납세고지서를 가지고 해당 지방세를 납부받는 은행을 방문해서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지금은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는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집에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본인이 직접 납부하지 않고 은행에 자동이체납부를 신청 할 경우에는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합니다. 방문하거나 본인이 직접 납부할 필요없이 간편하게 자동이체를 선택해서 납부하는 방법이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지방세의 종류(서울시의 예)


지방세는 서울시의 세입을 구성하는 "특별시세"와 송파구의 세입을 구성하는 "자치구세"가 있습니다. 시세는 취득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주민세·지역자원시설세·레저세·지방교육세·지방소비세·담배소비세 등 9개 세목이며, 이들 시세의 부과·징수는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비세를 제외하고는 25개 자치구청장에게 사무가 위임되어 있고, 자치구세는 재산세·등록면허세 등 2개 세목이 있습니다.




(매매, 유상취득, 증여, 상속, 신축)에 따른 세율(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첫째, 지방세를 납부할 때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됩니다.

 

지금까지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는 경우 납세고지서(OCR)를 공과금전용 수납기에 넣거나 은행창구에 제출해야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도 국내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며 타사카드를 이용할 경우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됩니다.

 

둘째, 전국어디서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역별로 지방세를 낼 수 있는 은행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지방세를 내는 것은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전국 모든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인터넷 납부도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사용가능한 신용카드가 다르고 인터넷에서는 납세번호 등 입력사항이 많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모든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시면 복잡한 입력절차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넷째, 그외 다양한 납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동이체납부를 신청할 경우 어떤 은행이든 수수료 없이 납부가능합니다.

 

신청장소 : 전국 모든 은행지점 또는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 뱅킹)

대상세목 :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균등분

 

* 예약납부를 선택하여 본인이 원하는 납부일을 사전에 미리 정해 두면 해당일에 자동으로 지방세가 납부됩니다.

* 은행이나 인터넷에서 과세건별로 따로 납부하였으나, 여러 과세건을 한번에 전체납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달라진 지방세 납부방법안내

 

1. 은행에서의 납부방법

 

납부방법

납부절차 

CD/ATM

▶본인일 경우 : 카드,통장 투입 > '지방세'선택 > '본인납부'선택 > 비밀번호입력 > 지방세내역화면표시 > 납부할 세금선택 > 납부

대리인일 경우 :  카드, 통장투입 > '지방세'선택 > "타인납부'선택 > 간편납부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지방세내역화면표시 > 납부할 세금선택 > 납부 

창구

인인 경우 : 통장, 주민등록번호(본인확인) 또는 간편납부번호제시 > 납부할 세금 선택 >납부

대리인일 경우 : 간편납부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제시 > 납부할 세금선택 > 납부 

 

2. 인터넷을 통한 지방세 납부방법

 

 납부방법

납부절차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은행인터넷뱅킹

본인일 경우 : 공인인증서로그인 > '지방세'선택 > 지방세내역화면표시 > 납부할 세금선택 > 납부

대리인일 경우 : 간편납부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입력 > 지방세 내역화면표시 > 납부할 세금 선택 > 납부 

 

TIP>간편납부번호란?

 

타인이 본인의 지방세를 대신 납부하고자 할 경우 본인의 과세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본인이 신청한 고유번호

본인이 통장, 카드를 소지하지 않았거나 신분증이 없는 경우, 또는 타인이 대리납부하는 경우에는 간편납부번호나 전자납부를 입력해야 합니다.

은행의 CD/ATM이용이 어려우신 분은 은행창구에서 납부할 수있습니다. 다만,납세고지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참조 : 위택스(www.wetax.go.kr)


TIP>세금관련 각종 용어


과세표준이란 : 지방세 과세대상물건(토지·건물·주택, 자동차 등)의 가치를 구체적인 금액, 수량, 건수 등으로 계량화하여 객관적인 금액 등으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를 결정하는 기초 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율이란 : 결정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비율(또는 금액)로서 1,000분율로 표시되는 취득세·재산세 등이 있으며, 100분율로 표시되는 주민세 등도 있습니다. 또한 세목에 따라서는 금액 등으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동차세는 과세표준이 "cc"라는 수량으로 표시되고 그에 적용되는 세율은 "000원"이라는 금액으로 표시되기도 합니다.

세액이란 : 결정된 과세표준에 법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금액으로서 실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합니다.

납세고지서란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성명·과세표준액·세율·세액·납부기간·납부장소·미납시 취하여질 사후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보통징수란 : 과세관청에서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함으로써 징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신고납부란 : 납세의무자가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납부서를 교부 받거나 작성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징수란 : 지방세에 있는 독특한 제도로서 국세에 있어서의 "원천징수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와 같이 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금 납세의무자가 내야하는 세금을 대신하여 징수하고 과세관청에 납부하여 징수의 편의도모와 납세의무자의 세금납부를 대신하는 징수방법을 말합니다.

가산금이란 : 부과 고지되는 지방세에 있어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되는 금액과, 납기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납세금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되는 금액(중가산금)을 말합니다. 이는 연체이자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가산세란 :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신고납부의무 등)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행정벌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체납처분이란 :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이 발부되고, 독촉기한 내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세대상물건 기타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집행하고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배분 및 청산의 절차를 밟아 납세의무를 강제적으로 충족시키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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