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 정보2018. 3. 7. 05:55

과태료부과 대상 쓰레기방치, 불법주정차, 신호등 고장 등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처리 절차와 방법 

 

불법 주정차, 도로파손, 쓰레기 방치 등 생활 속 불편함을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위치정보와 함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가 바로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제도 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2차선 도로에서 아파트 단지 도로에서 2차선에 주차를 해놓은 경우 우회전차량이 못빠져 나가기 때문에 통행에 불편함이 많으며 상습정체구간이 됩니다. 


이때 바로 스마트폰으로 불법주정차를 찍어서 보내면 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교통이 원할하게 소통이 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으며, 생활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불편사례를 생활불편 스마트폰을 통해서 신고하여 해결 할 수 있습니다.

 

 

◆ 생활불편스마트폰 신고처리 절차


1. 생활속 불편사항 발견

불법 주정차, 도로파손, 쓰레기 방치, 가로등/신호등 고장 등 불편사항 발견

 

2. 불편사항 신고

생활불편스마트폰 신고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진 및 위치정보와 함께 불편사항 민원등록

 

3. 민원접수 확인

등록된 민원은 해당 시군구로 전송이 되고, 민원접수 SMS(단문자)가 민원인에게 발송됨

 

4. 처리결과 확인

민원처리가 완료되면 완료 SMS(단문자)가 민원인에게 발송되고,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에서 처리내용 확인 가능

 

 

◆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방법

 

- 아이폰 : APPSTORE 또는 ITUNES

- 안드로이드폰 : 안드로이드 MARKET 및 통신사별 APPSTORE

 

◆  아이폰 또는 안드로이드폰(스마트폰)을 이용한 신고방법

 

1. 유형선택(불편유형 선택)

2. 내용작성(불편내용 작성)

3. 영상첨부(사진이나 동영상 첨부, 첨부 영상이 없으면 다음단계)

4. 위치등록(본인이 신고하는 현재위치 등록가능하며 위치 수정도 가능함)

5. 민원등록( 입력내용응ㄹ 확인하고 민원을 등록하면 신고가 완료됨)

 

◆  여름철, 겨울철 에너지 과소비 모비일 신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신고하기>
시군구별 전용 신고번호(‘#1110-△△△△’, 뒷면 참조)로 위반 건물(업소)의 사진과 함께 위반내용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해당 시군구에서 신고 접수 후 점검을 하고 그 처리결과를 알려 줍니다

 

<스마트폰으로 신고하기>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 앱(APP)으로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앱(APP) 접속 후 ‘에너지 과소비 신고’ 유형을 선택하시고 안내절차에 따라 신고하시면 처리결과를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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