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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07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국세청 안내받은 경우, ARS 등)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국세청 안내받은 경우, ARS 등)


<표>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일정



<표>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일정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서 국세청에게 개인별로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저도 회사생활을 하고 있으며, 회사의 영업을 위해서 관련회사에 일괄적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보내는 문서는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보내지는 않습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대상이 될 수 있는 분들에게만 발송을 합니다.




국세청의 안내문


직장인의 경우 매년마다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더 납부를 합니다. 매월 월급여에서 공제되는 세금은 추정치로 매월 공제를 해가며, 연말이 되어서야 1년동안의 세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계산이 됩니다. 근로자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근로자가 1년동안받은 총 급여와 납부한 세금이 나와 있습니다. 이 근로자의 총 급여를 기준으로 대상자들에게 안내공문을 보냅니다.



안내문 수령자 모두 대상?


국세청의 안내문은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근로장려금을 5월달에 신청하게 되면 더 확실하게 급여외의 소득과 재산(부동산, 금융재산 등)에 대해서 6,7,8월 3개월간 조사를 해서 대상여부를 확정을 합니다. 따라서 국세청으로 부터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다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대상이 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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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을 받은경우 신청하는 법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보낼 때 개별 인증번호를 부여해서 송부를 합니다. 이 경우 전화(1544-9944)번으로 전화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가아닌 국세청 홈텍스 어플이나 인터넷홈페이지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시에 마지막단계에서 본인이 수급하는 근로장려금이 얼마인지 안내를 합니다. 이 금액은 확정금액은 아니며, 향후 3개월의 조사를 통해서 금액이 확정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안내문 미수신자


국세청으로 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못한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전화,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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