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전환 후 2년 고용유지 중소,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신규가입 세액공제


4대 사회보험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100%로 부담을 하지만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본인이 50%를 부담을 해야 합니다. 월 급여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급여명세서를 볼때 마다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돈을 저축을 했더라면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만 생각하더라도 나로 인해서 자녀, 부인이 질병이나 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의 경우 노후에 매월 일정금액의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의 경우 국가가 지원하는 안전장치입니다. 4대보험외에 일반 건강보험이나 의료실손보험을 통해서도 그 외의 사고나 질병에 대비해야 합니다. 





구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지원조건

’17.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18.12.31.까지 정규직 전환시

공제금액

전환인원 × 1인당 일정 금액

(중소기업) 현행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중견기업) 현행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고용유지기간

2년

시행일

2018년 1월 1일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

적용기한

2018.12.31.


구분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지원대상

㉠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 18년 사회보험에 신규로 가입한자

세액공제금액

2년간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

적용기한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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