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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7.03 2020년도 업종별 산재보험료율(광업, 제조업, 건설업, 농,임,어업,출퇴근재해 등)

2020년도 업종별 산재보험료율(광업, 제조업, 건설업, 농,임,어업,출퇴근재해 등)


산재보험료 사업주부담 이유


4대보험 중에 유일하게 근로자가 부담률이 없고 사업주가 보험료의 100%를 부담하는 경우는 산재보험입니다. 그 이유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해서 이윤을 창출시에 그 이윤은 사업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윤창출의 수단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현장에서 일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부분도 이윤과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만큼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산재보험료 계산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의 경우 개별사업장별로는 다르지 않습니다. 급여가 동일할 경우 어느사업장에 근무하나 3대보험료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산재보험료는 업종별로 다르고 보험료 부과방식(일반실적, 개별실적요율)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사업장에 근무할 경우에 보험료가 다르게 됩니다. 


<표>산재보험료 계산방식




즉, 산재보험료는 1. 업종이 어떻게 되는가,  2. 근로자수 또는 공사금액이 얼마인가, 3. 산업재해가 발생했는가?, 본인의 급여(보수총액)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표>산재보험료 차등이유



2020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아래의 업종은 산재보험가입시에 사업자등록증상에 나와있는 업종입니다. 대업종(광업, 제조업, 건설업, 기타의 사업 등)하단 부위에 각각 중업종이 나와있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식료품제조업은 중업종이며, 이 하부에 세부업종으로 다시 구분이 됩니다. 이를 소업종이라 하며, 중업종의 산재보험료율이 동일하면 소업종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중업종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산재보험료가 차이나는 이유


아래의 산재보험료율은 사고가 다발하는 업종일수록 요율이 높습니다. 가장 높은 업종은 석탄광업 및 채석업으로 천분율 기준 185‰입니다. 백분율로 나타낼 경우에는 18.5%입니다. 예를들어 보수총액 월 200만원인 근로자가 30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할 경우 보험료는 200만원×18.5%로 월 37만원의 산재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30인미만으로 의약품공장에 근로시 보험료는 200만원×0.5%로 월 1만원의 산재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즉, 업종에 따라서 보험료가 37배가 차이가 납니다. 광업이 높은 이유는 진폐로 인해 유족연금과 요양급여지급이 많이 지급이 되기 때문이며, 의약품의 경우에는 산재발생률이 낮아서 보험료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표<2020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


출퇴근재해의 산재보험료율은 전업종 동일하게 1.3%를 적용합니다. 만약 식료품제조업인 경우에는 해당업종의 산재보험료율 16+1.3을 더한 17.3‰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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