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전체혜택(자격, 조건, 의료보험. 핸드폰요금, 도시가스, 문화누리카드, 국가장학금, 취업성공패키지,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감면, 할인, 혜택등)


차상위 계층 지원처별 24가지 혜택(2020년)


 

차상위계층 기준과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기준 50%이하의 가구입니다.  이러한 조건에 만족할 때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지자체의 공공근로사업시 먼저 선정이 될수도 있고 전세,영구 매입임대 주택 등 1순위자격이 됩니다. 통신사의 핸드폰요금감면혜택, 보건복지부의 교육 및 의료비지원을 받는 현물급여지원, 정부양공 50% 할인혜택, 노인안검진이나 개안수술비 등이 있고,

 

산업통상부로부터 심야전력, 도시가스할인, 노후가스 시설무료개선, 단열시공 등 에너지효율개선, 연탄보조 등이 있고, 문화광광부로부터 문화바우처, 여행바우처, 스포츠바우처혜택, 교육부로부터 국가장학금과 대학균형선발제, 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희망리본사업,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그리고 실제적으로 낮을 저금리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햇살론 지원입니다. 차상위 계층의 각종 혜택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단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구분

 지원혜택

 1

주거지원

 - 영구임대주택 입주, 전세임대, 매입임대등  1순위자격부여

 2

현물급여지원

 - 자녀 취업시 탈수급에도 2~3년간 한시적교육, 의료비지원

 3

근로장려금

 - 단독(150만원), 홑벌이(260만원),맞벌이가구(300만원)에 따라 차등지원(최고금액) 

 4

핸도폰요금감면

 - 가입비 면제, 통화료 35%(최대 21,500원)

 5

양곡지원할인

 - 정부양곡 50% 할인(10kg 8,430원, 20kg 16,410원 지원)

 6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술비 지원

 - 무료안검진, 백내장, 녹내장 등 수술시 본인부담금

 7

푸드뱅크

 - 기부식품 무료제공

 8

보건소 방문건강관사업

 - 치매간이검사실시, 전문인력의 방문상담, 기초조사

 9

지역공동체일자리업

 - 공원조성사업, EM비누, 빵만들기 등

 10

공공근로사업

 - 도로정비, 환경정화 등

 11

공공숲가꾸기

 - 숲가꾸기 사업

 12

심야전력할인

 - 전기요금긴급지원 : 갑 29.7%, 을 18%

 13

도시가스요금할인

 - 차상위:취사용(840원), 취사+난방(동절기:12,000원,기타:3,300원

 - 차상위(확인서발급):취사용(420원), 취사+난방(동절기:6,000원,

  기타:1,650원

 14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시공지원(단열,창호,바닥공사)

-물품지원[가구당:150만원으로고요율난방용품(가스보일러, 기름보일러지원) 

 15

가스시설개선지원사업

 - 노후, 불량 LPG가스시설(가구당 245,000원 상당을 지원)

 16

연탄보조사업

 - 지원시기 : 9월~다음해 4월, 가구당 235,000원

 17

문화누리카드

 - 6세이상발급가능, 세대원 수별로 발급, 1인 9만원

 18

대학균형선발제

 - 대학선발시 차상위계층이 일정분 포함되도록 하여 선발

 19

국가장학금

 - 유형1(소득 8분위이하) : 학기당/260만원, 성적기준(80/100 이내), 12학점 이상 이수
 - 유형2 : 입학금, 수업료(소득,성적,한부모 기준에 따라 차등지급)

 20

궁능 무료입장

 - 궁이나 능 무려입장

 21

취업성공패키지

 - 참여수당/25만원,직업훈련/300만원,취업,창업성공/150만원

 22

미소금융지원사업

 - 새희망홀씨 : 2,500만원 융자(이윤/6~10.5%%)

 - 햇살론 : 1천~5천만원융자(이윤/8~11%)   

 - 미소금융 : 2천~7천만원융자(이윤/4.5%) 

 23

채무조정분할상환

  - 원금 40~50%면제, 대10년분할상환(국민행복기금)



차상위 계층 의료보험 혜택(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종류와 지원비용


 

차상위계층에게는 하단과 같이 의료보험 혜택이 주어지는데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자가 해당이 됩니다. 입원이나 외래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액을 14~20%를 부담하면 무료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신 75세 이상의 어르신 분들은 틀리도 요양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혜택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되면서 또한 한부모가족(가정), , 미혼한부모가족, 조손가족이신 분들은 차상위계층의 혜택 24가지 외에 추가로 하단과 같이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교통비, 학용품비, 학비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의 경우 더 힘들게 생활하시기 때문에 국가에서 추가로 지원혜택을 드립니다. 한부모가족은 편모나, 편부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구분

지원금액

지원대상(중위소득기준 52%이하가구)

1. 아동양육비

월 20만원/1인당

만 18세 미만 자녀

2. 추가아동양육비

월 5만원/1인당

1. 조손 가족
2. 만5세이하자녀양육 25세이상 미혼한부모가족

3. 중고등학생학용품비

연 54,100원/1인당

중학생고등학생 자녀(아동교육지원비).
* 매월 3월20일지급

4. 생활보조금

월 5만원/가구당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가구

5. 학비

입학금 및 수업료

고교에 재학중인 자녀

6. 교통비

86,400원/분기별

중고등학교재학중인자녀로 검정고시, 취업취학을 위한 학원수강중인 만 18세미만 아동


여기

 

♣ 2020년 차상위, 한부모/조손, 청소년한부모 계층기준, 조건, 자격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위소득은 매년마다 변동이 되며,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조금씩 오릅니다. 하지만 그 상승폭은 미미합니다. 1인가구인 경우 차상위계층의 중위소득기준은 878,957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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