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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 비교, 소득감소와 개인회생 개시가능?


개인회생에서 최저생계비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최저생계비 보다는 높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신청자와 가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최저 비용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비용은 빼고 남은 소득으로 채무금액을 변제를 합니다. 


▶(관련글)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도 개인회생 신청가능?(보러가기)


기준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의 이해


아래의 표는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최저생계비 기준입니다.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한 기준중위소득의 60%가 최저생계비 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예를들어 3인가구인 경우에 387만원입니다. 즉, 전국의 3인가구를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이 높은 순으로 1번부터 끝번까지 순서를 정했을때 중간이 되는 소득입니다. 단독으로 혼자사는 경우의 중간소득은 약 175만원입니다. 


최저생계비와 2020년 최저임금


2020년 최저임금의 시급은 8,590원입니다. 8시간 기준 일급 68,720원이고 209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최저임금은 1,795,310원입니다. 위의 개인회생 신청 1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과 거의 비슷하며 차이는 약 38,000원으로 최저임금이 높습니다. 




1인가구로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면 최저생계비가 1,054,316원으로 이 금액을 삐고 월변제금(약 74만원)으로 변제를 하면 됩니다.



2020년 최저임금표



중간에 소득감소시에 개인회생의 보정


개인회생 신청시에 최근 1년간의 소득(직장인의 경우)을 보거나 취업 후 1년이 되지 않는 경우는 취업 후 현재가지의 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합니다. 매월 얼마의 급여가 지급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법원에서는 간단하게 확인가능합니다. 요즘 4대보험에 대부분 가입을 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관련 서류를 요구합니다.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 발급을 하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4.5%를 곱하여 보험료를 산출을 합니다. 따라서 매월 개인의 소득이 정확하게 나와있습니다. 



최근 이직으로 소득감소시


예를들어 3개월 전에 이직해서 3개월 전과 비교해서 월 급여가 20%이상 감소를 했다면 법원에서 변제금을 낮추기 위해서 이직을 한 것은 아닌지를 의심을 합니다. 따라서 소득과 관련된 보정자료(국민연금, 건강보험납부현황)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직장을 이직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육아, 출퇴근거리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명(진술서 작성)을 하게 된다면 개인회생 개시결정으로 현재의 소득으로 변제금을 산정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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